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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재정 일자리사업에 지원고용·재활 추가…사업 유형 6개→7개

직접일자리 유형은 노동시장이행형, 사회봉사·복지형 2개로 조정
직접일자리사업 일몰제 실시

입력 2023-05-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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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일자리사업에 지원고용과 재활분야를 추가해 장애인이나 사고·질병으로 일시적으로 일하기 어려운 사람의 노동시장 편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29일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내년 재정 일자리사업에 이 같이 지원고용 및 재활분야가 추가된다. 장애인 또는 사고·질병으로 일시적으로 일하기 어려운 사람의 노동시장 편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에 정부 일자리사업은 기존 직접일자리창출과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6개에서 지원고용 및 재활이 추가돼 7개로 늘어난다.

기재부는 이어 직접일자리 세부 유형을 기존 공공업무지원과 소득보조형, 인턴형, 사회봉사·복지형 4개에서 노동시장이행형, 사회봉사·복지형 2개 유형으로 단순화했다. 정부 일자리사업을 통해 민간 노동시장으로 이행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일자리 사업 우선 대상을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을 설정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정부 지원이 없으면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을 위주로 직접일자리 사업을 설계하라는 주문이다. 또 직접일자리의 상시화 방지를 위해 일몰제를 실시하고 사업 종료 시점에 성과를 감안해 연장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계속해서 사업목적·지원대상 등이 유사한 사업은 사업성과가 우수한 사업 중심으로 통폐합하고 기존에 통폐합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신설을 금지했다.

기재부는 고용영향평가를 받는 일자리창출 관련 연구개발(R&D) 사업 유형에서 기존 인력양성, 창업기업지원, 사업화지원, 기업 50% 이상 참여에서 기업 50% 이상 참여를 삭제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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