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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동 대기자의 자영업 이야기] 권리금 회수, 법이 보장한다

입력 2021-03-24 07:10 | 신문게재 2021-03-2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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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 박사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경영난을 겪게된 지 1년을 넘겼다.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취한 대응책은 일단 고정비용을 줄이는 것이었다.

종업원을 내보내 인건비를 줄이다보니 ‘나홀로사장’이 대거 늘어났다. 하지만 임대료는 줄일 방법이 없다.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이유다.

폐업하기보다는 빚으로 임대료 내면서 버티겠다는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이 몰려있는 서비스 업종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액은 지난 한 해 741조9000억원에서 880조8000억원으로 18.7% 급증했다. 역대 최대치다. 빚을 내서 버티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권리금 때문이다. 자영업을 그만두더라도 가게를 양도하고 권리금을 건진 이후에 하겠다는 계산이다. 이처럼 권리금은 자영업자의 의사결정을 좌우한다. 권리금은 해방 이후 관행으로만 인정되다가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련 조항이 신설되면서 양성화됐다.

하지만 아직도 권리금을 둘러싸고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이 종종 일어난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는 법으로 보장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A사장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A사장은 임대차계약 만료기간이 다가오면서 새로 가게를 운영할 임차인을 물색해놓았지만 건물주가 “음식점은 안된다”며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했다. 엄 변호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고 있다” 며 “임대인은 만료 6개월 전부터 만료 시까지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을 때 이를 방해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에 해당한다”며 “이 경우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임차인이 건물주로부터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받았을 때는 맨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해 증거를 확보하라고 엄 변호사는 조언했다. 내용증명서를 작성할 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조항을 골자로 작성하면 된다. 내용증명을 받은 건물주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계속 거절하면 일단 권리금은 포기해야 한다. 하지만 건물주가 계약을 해주지 않은 이유로 권리금을 못 받게 되었으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면 된다. 이 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임차인이 내기로 했던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다. 임대차 종료당시의 권리금은 소송 중에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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