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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동 대기자의 자영업 이야기] 외식가격공시제는 시대착오적

입력 2022-03-02 07:05 | 신문게재 2022-03-0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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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
최근 물가가 급등하자 정부가 외식가격공시제를 들고 나왔다. 김밥, 죽, 햄버거, 치킨, 피자, 떡볶이, 커피, 자장면, 삼겹살, 돼지갈비, 갈비탕, 설렁탕 등 12개 품목을 골라 매주 가격을 공표한다는 것이다.

모든 음식점이 가격 공표 대상인 것은 아니다. 프랜차이즈 음식점 가운데 상위업체의 가격만 공개한다는게 정부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외식 품목의 가격정보를 제공해 합리적 선택을 돕고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라며 “업체별 외식 가격과 전주 대비 등락률을 한 곳에서 비교할 수 있게 되면 외식업체들도 가격인상에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초 경제정책 사령탑인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석상에서 “외식가격과 관련해 분위기에 편승한 담합 등 불법 인상이나 과도한 인상이 없도록 시장감시 노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방침에 대해 프랜차이즈 업계 반응은 냉담한 편이다. 한 가맹본부 CEO(최고경영자)는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흐름에 따라 물가상승률이 미국은 7%, 한국은 4%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판국인데, 마치 프랜차이즈 업계가 물가상승을 주도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는 정책을 졸속 시행하는 당국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외식업 시장의 20%를 밑도는 프랜차이즈 음식점 가격이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 초기 상황도 떠올렸다. 당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검찰이 전위대로 나서 프랜차이즈 기업들을 불공정의 표본으로 삼았다는 얘기다. 표적은 소형 점포에서 출발해 프랜차이즈 기업을 일군 오너경영자들이었다. 소형 점포를 운영하면서 따놓은 개인 상표권을 기업화 이후 가맹본부에 빌려줘 거액의 로열티를 챙겼다는 게 사법처리의 명분이었다. 결과적으로 형사처벌된 사람은 하나도 없다.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학으로 돌아가기전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추문을 남겨 ‘내로남불’의 언행을 입증했다.

이번 외식가격공시제도 프랜차이즈 기업에 대한 공무원들의 고정관념을 바탕에 깔고있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접점을 이루는 자본주의 시장 구조의 핵심이다. 때문에 기업이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은 ‘분위기에 편승해서’가 아니라 매출, 비용, 원가, 경쟁업체 현황, 소비자 반응 등 수십가지 요인을 입력해 도출하는 기업전략의 결정체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당시 ‘경제기획원’은 물가관리를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기업들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동원했다. 반세기가 훨씬 지난 지금, 기업은 저만치 앞서가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아직도 ‘물가관리’를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의 몸짓’이란 유행가 가사가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

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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