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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평가기관 내부통제기준 마련…신뢰도·투명성 제고 가능할까?

자율 맡기고 규제는 없어…이행현황 공시는 의무화
금융위-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 관찰자 역할

입력 2023-05-2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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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등 내용이 담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기관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됐다. ESG 평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지만 정부 규제가 아닌 평가기관 자율에 맡기면서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한국ESG기준원과 한국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 등 국내 주요 ESG 평가기관 3개사는 정부,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의 지원 하에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마련, 운영하기로 했다.

ESG 평가는 기업의 ESG 활동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투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ESG 투자가 활성화되고, 금융시장에서 ESG 평가등급의 활용도가 증가함에 따라 ESG 평가기관의 역할과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ESG 평가기관이 생겨나고 있지만, 평가의 신뢰성과 투명성 등에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번 안내서는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기관에 준법감시인의 지정 등 준법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이해상충방지 등 내용을 담은 내부통제체제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평가기관은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데이터에 근거해 평가하며, 평가과정에서 취득한 비공개정보를 대외비로 관리하고 임직원이 남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공개 시 홈페이지 등 접근성이 높은 방식을 이용할 것을 요구했다.

기관 내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업무·인력을 분리하고, 계열회사의 업무와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정책을 수립 및 운영하도록 했다.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와 관련된 잠재적인 이해상충의 관리의무도 부여한다.

평가대상 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 및 금품수수 등도 금지하도록 했다. 평가등급 확정 전 평가대상 기업에 수집데이터 내용 등을 통보하고, 오류가 있는 경우 설명 기회를 부여한다.

이번 안내서는 각 평가기관의 준비절차 등을 감안, 약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향후 2년간 안내서를 운영한 후 2025년부터는 안내서의 활용도, 국제동향 등을 참고해 진입규제, 행위규제 등 법제화도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안내서의 도입 및 운영은 3개 평기기관의 자율에 맡겼다. 정부가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업무 수행 시 필요한 절차·기준 등에 대한 모범기준을 제시할 뿐이다.

이에 자율규제의 보완방안으로 각 평가기관은 자신의 안내서 이행현황을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위와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은 관찰자로 참여하는 ‘ESG평가기관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평가기관의 안내서 이행현황을 비교, 분석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평가기관은 가이던스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천명하고, 원칙준수·예외설명 방식으로 참여한다”며 “국내시장이 아직 발전 초기단계라는 점 등을 감안해 신용평가 규제 등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의 규율방식을 택했다”고 전했다.

박준형 기자 jun89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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