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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은퇴 전 미리미리… 자격증 하나면 평생직업 '든든'

[직장인 2막] 인생2막 설계 돕는 자격증, 뭐가 좋을까
평생교육사·청소년지도사, 관련 시설 의무 배치
나이 상관없이 취득, 학점은행제 과목 이수 등 '합격' 절차 밟아야

입력 2021-06-08 07:00 | 신문게재 2021-06-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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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실업급여 수급자 76만명 역대 최대<YONHAP NO-2709>
노인 단독가구의 월 필요 노후 소득은 월 130만원인 반면,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 수령액은 54만 1000원으로 조사됐다. 은퇴 후 생활비 등 지출을 감안하면 경제 활동을 위한 제2인생 설계가 요구되는 분위기다. (연합뉴스)

 

100세 시대를 맞이하면서 평생 직업 능력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지난 4월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노인 가구의 소비수준을 고려한 필요 노후소득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노인 단독가구의 필요 노후 소득은 월 130만원, 노부부 가구는 210만원으로 조사됐다.

 

은퇴를 하더라도 생활비·의료비 등 지출이 발생한다. 이에 은퇴 후 기준 충족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을 바라 볼 수 있지만, 기대 이하의 소득원이 될 수 있다. ‘2020 국민연금 지급 통계’에 따르면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은 54만 1000원으로, 노인 단독가구 필요 소득 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국민연금과 더불어 노후 대비를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이 등장했지만 낮은 금리와 경제 활동이 없는 은퇴 후 삶을 감안하면, 은퇴 전부터 제2인생 설계가 필요한 셈이다.

 

다양한 노후 설계 방안이 등장하는 가운데, 평생 직업 능력 확보를 위한 ‘자격증’ 취득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꼽힌다. 특정 분야의 자격증을 보유한다고 무조건 취업이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격증 보유 여부에 따라 경제 활동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자격증 가운데 노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사’와 ‘청소년지도사’의 취득 과정, 활용 범위, 유의사항 등을 평생교육 전문기업 휴넷을 통해 살펴봤다.

평생교육사,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은 나이와 상관없이 취득이 가능하다. 평생교육 관련 시설에서는 평생교육사를, 청소년 단체 및 시설은 청소년지도사의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해당 시설 취업을 위해선 관련 자격을 갖춰야 한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선 교육과정 이수, 실습, 면접 등 ‘합격’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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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넷 평생교육원 ‘교육사회학’ 온라인 강의 콘텐츠. (사진제공=휴넷)

 

◇ 평생교육 시설 확대…평생교육사, 과목 성적·현장실습 등 꼼꼼히 살펴야

평생교육법에 따라 민간 평생교육기관,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등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은 평생교육사를 의무적으로 한 명 이상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된 백화점 문화센터를 비롯해 직업훈련시설, 연수원, 사회복지시설,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등에서 평생교육사를 필요로 한다.

평생교육기관은 2010년 3123곳에서 지난해 4541곳으로 10년 사이 1000곳 이상 증가했고, 기관별 평생교육사 배치 규모는 평균 0.7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났다.

평생교육 기획, 진행 및 분석, 교수 업무 등을 수행하는 평생교육사는 온라인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자격증 취득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평생교육사 1~3급 취득 기준은 각각 다르게 적용한다. 전문학사 졸업 이상의 학력자는 필수 5과목을 포함 총 7과목(선택 2과목) 이수 시 3급을 취득할 수 있다. 2급은 필수 5과목 포함 총 10과목(선택 5과목)을 마쳐야 한다. 1급은 2급 자격을 갖춘 뒤 평생교육 관련 5년 이상의 경력을 쌓거나, 석사 이상의 학력자가 필수 5과목을 이수하면 취득이 가능하다.

모든 교과목의 합산 성적 평균은 80점 이상을 갖춰야 한다는 점에서, 단순 수강만으로 자격증 확보에 나서겠다는 접근은 금물이다.

평생교육사는 별도 면접은 없으나, 필수 과목 중에 1과목인 평생교육실습 이수가 필요하다. 평생교육실습 과목 수강신청을 위해서는 앞서 다른 필수 교과목인 4과목에 대한 이수를 마쳐야 한다. 평생교육실습은 출석 수업이 동반되므로 거주지 주변에 실습 과목이 개설된 평생교육원 등을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다.

현장실습은 실습 과목이 접수된 학기 중 4주간 160시간 이상(20일·일 8시간)을 진행하며, 평생교육시설 또는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서 실습 지도자의 지도가 이뤄져야 한다.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에 나선다면 모든 과목이 개설된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원활한 강의 참여에 도움이 되며, 출석이 필요한 현장 실습에 나서는 직장인은 효율적 시간 관리가 요구된다.

김수정 휴넷 평생교육원 부원장은 “평생교육사는 관련 시설 취업 및 설립 시 의무 배치가 되는 자격증으로 이수 과목 평균 성적은 80점 이상이기 때문에 학구열이 높다”며 “이수 보장제, 실습지 선정 등 과대 광고보다는 정확한 학습 과정 및 실습 정보 안내가 이뤄지는 교육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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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휴넷)

 

◇ 청소년 시설 배치 청소년지도사, 필기 면제 과목 이수·면접 대비 필요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등을 전담하며 청소년 수련, 교류, 동아리활동 등을 지도하는 전문 인력이다.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 시설과 단체는 청소년지도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고시 응시 또는 경력 등 일정 기준에 따라 1~3급 취득이 가능한 청소년지도사는 기관에 따라 배치 인원이 상이하다.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은 급수에 관계 없이 1명을, 청소년 수련관은 1·2·3급 각각 1명 이상 배치한다.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문화시설, 청소년 야영장 등은 수용인원·설치 규정 등에 따라 급별 청소년지도사 배치 인원이 정해져 있다.

학은제를 통해 취득 과정을 밟을 수 있는 청소년지도사는 필수 과목 이수 기준을 충족할 경우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필기 면제 자격을 얻기 위해선 지정 과목 이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소년지도사 등급별 취득 과정을 살펴보면 3급은 전문대 이상 학력자의 경우 7과목 21학점 이수 후, 면접을 통과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2급은 8과목 24학점 이수 후 면접을 거친다. 1급은 2급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 경력(3년 이상)을 충족하면 응시자격이 부여되며 필기시험, 면접을 통과해야 한다.

2·3급은 학은제 과목 이수로 필기 면제가, 1~3급 모두 면접 시험을 실시하며 최종 3박 4일 연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 지도사는 별도 실습이 없으며, 각 과목은 60점 이상으로 과락 없이 수료해야 한다. 필기 면제 과정은 서류를 접수하는 기간이 별도로 운영되므로, 해당 연도 시험 응시 시 필히 7월에 학점 인정이 가능한 수업으로 수강을 마칠 필요가 있다.

면접은 청소년 관련 전문 지식 등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평정점수 합계가 모두 10점(15점 만점)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김수정 부원장은 “청소년지도사는 취업과 직결되는 자격증으로, 과목 이수에 따라 필기 시험이 면제된다. 과목 이수를 마쳤다면 면접 준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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