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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2억 이상 대출 규제… 카드론도 예외없다

[돈 워리 비 해피] 새해 대출 한파 심화… DSR 2단계 시행

입력 2021-12-30 07:00 | 신문게재 2021-12-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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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

 

다가오는 2022년에는 본격적인 대출 한파가 불어닥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10월 26일 발표한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기존 2022년 7월로 예정되었던 DSR 2단계 규제가  1월부터 조기 시행된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개인의 모든 금융회사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이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뜻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모든 규제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과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에 은행 기준 DSR 40% 규제를 시행한바 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카드론 역시 DSR 규제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로인해 그간 DSR을 적용받지 않아 카드론으로 쏠리던 제1금융권 대출 수요는 크게 꺾일 것으로 보인다. 1금융권에서 DSR한도(40%)를 다 채운 차주들은 DSR 10% 한도 내에서만 카드론 대출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2022년부터 시행 예정인 대출 관련 정부 방침을 먼저 짚어 보는게 대출 성공의 지름길이다.

 

 

 

 

 

◇총 대출액 2억원 초과시 DSR 규제 적용 대상

 

(사진 제공=하나은행)

 

2022년 1월부터 은행에서 대출을 2억원 넘게 받으려면 원리금 상환액이 연봉의 40%를 넘겨선 안된다. 금융위원회의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내년 1월 개인별 DSR 2단계 규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DSR 규제 1단계로 2021년 7월부터 전 규제 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과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에 대해 DSR 40%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따라 개인별 DSR 규제는 순차적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2022년 1월에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모두 합해 총 대출액 2억원 초과인 차주를 대상으로 DSR 규제가 적용된다. 전체 대출자의 13.2%가 규제 적용대상에 해당 될것으로 예측된다. 그로부터 6개월 뒤인 2022년 7월엔 총 대출액이 1억원이 넘는 차주에게로 적용이 확대된다. 3단계 DSR 규제의 경우 전체 대출자의 29.8%가 규제 대상에 해당된다. 

 

금융위원회는 DSR 규제 강화를 통해 상환 능력 범위 내의 대출 관행을 정착해 최근 큰 폭으로 늘어난 가계 부채 증가세를 정상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관리할 방침이다.

 

 

◇DSR 대상에 카드론 포함 등 제2금융권 대출 규제 강화

 

 

(사진 제공=하나은행)

 

개인별 DSR 규제 강화로 인한 대출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정부는 제2금융권 대출 규제 또한 강화할 방침이다. 제2금융권에 적용되는 개인별 DSR 기준은 기존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됐다.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별 DSR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 보험, 카드, 저축은행 등 각 업권의 평균 DSR 규제는 70%~160%로, 2022년부터는 업권에 따라 최소 50%에서 최대 100% 선으로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다.

 

더 나아가 2022년 1월부터는 카드론도 개인별 DSR 대상에 포함된다. 카드론은 만기가 1년 내외로 짧고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어 급전 조달 통로로 주로 활용된다. 내년부터는 카드론도 개인별 DSR 대상에 포함돼 카드론으로 수천만원을 빌리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예컨대 연소득 4000만이고 주택담보대출 1억8000만원, 신용대출 2500만원을 보유한 사람이 연 13% 금리의 카드론 800만원 대출을 신청할 경우 내년 1월부터는 DSR 50%가 적용돼 대출 가능액이 636만원으로 줄어든다. 현행 기준으로는 8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서민 금융 상품 등 대출 규제 적용 제외

 

 

(사진 제공=하나은행)

 

모든 금융 대출에 DSR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전세자금 대출, 분양 주택이나 분양 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 대출, 햇살론과 징검다리론과 같은 서민 금융 상품,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과 주택연금, 예적금 담보 대출, 할부·리스·현금 서비스 등에는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은행 및 금융 회사의 자율적인 대출 한도가 있고, 정부의 가계 부채 총량 규제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강화될 방침이기에 DSR 규제 적용 제외 제출을 마음껏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에 대출을 받을 계획이라면 강화된 규제 내용을 꼼꼼히 파악해 대출 가능한 금액을 미리미리 계산해 대출이 안돼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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