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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경품 당첨됐는데 세금 부담된다고? 환급 가능합니다

[돈 워리 비 해피] 제세공과금 환급받는 꿀팁

입력 2022-09-08 07:00 | 신문게재 2022-09-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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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
 

더 많은 고객을 모집하고, 관심을 끌기 위해 여러 기업에서 푸짐한 경품을 걸고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하지만, 이벤트에 당첨돼 5만원이 넘는 경품을 받게 되면 22%의 제세공과금을 내야 한다. 제세공과금은 세금을 미리 공제하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하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환급받을 수 있다.

 

 

◇기타소득에 부과하는 세금, 제세공과금

 

제세공과금
(자료=하나은행)

 

제세공과금이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개인 또는 법인에 부과하는 제세금(국세와 지방세 등)과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부과하는 공과금(공적 부담금, 취득세, 면허세, 등록세, 수수료, 인지세 등)을 아우르는 말로, 기타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기타소득이란 일시적이거나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소득으로 강연료, 원고료, 자문료, 인세, 경품 당첨금 등을 말한다.

기타소득의 경우 과세 최저한도를 초과한 경우에 한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일반적으로 기타 소득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 외 승마투표권이나 승자투표권 등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슬롯머신(비디오게임 포함) 등을 이용해 받은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과세하지 않는다.


◇종류에 따라 다른 제세공과금 세율

 

제세공과금 세율
(자료=하나은행)

 

제세공과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합산해 원천징수되면, 기타소득의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이 달라진다. 일반적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22%(원천징수세율 20% + 지방소득세 2%)의 제세공과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경품에 당첨된 경우 제세공과금으로 22만원이 원천징수된다.

복권 당첨금, 슬롯머신 당첨금 등 기타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3%(원천징수세율 30% + 지방소득세 3%)를 과세한다. 단, 연금식 복권 당첨 시에는 총당첨금액이 아닌 20년간 매월 분할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제세공과금을 계산한다. 또 연금 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 시 소득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 납입액이나 연금 계좌를 운용하면서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는 16.5%(원천징수세율 15% + 지방소득세 1.5%)가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에 필요경비율을 적용해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임차료, 인건비 등을 일정비율 공제해 주는데, 경품 당첨금이나 상금에 대해서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공제 없이 소득 전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단, ‘소득세법’ 제37조에 따라 적중된 승마투표권 구입비, 당첨된 슬롯머신 투입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제세공과금 환급 가능

 

제세공과금 환급
(자료=하나은행)

 

경품 당첨금을 받아 제세공과금을 납부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 이용 시 로그인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 들어가 정기 신고를 작성한 후 소득 종류를 ‘기타소득’으로 체크하면 된다.

간혹 제세공과금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홈택스에서 기타소득으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경품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누락했기 때문인데, 이럴 때는 경품회사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납부신고를 마쳐야 제세공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모든 제세공과금을 다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세공과금은 기타소득세 유형에 따라 종합과세 혹은 분리과세 되는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한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없다. 특히 복권 당첨금, 승마투표권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 연금 외 수령한 기타소득, 서화 및 골동품 양도로 발생한 기타소득 등은 무조건 분리과세 돼 환급이 불가능하다. 또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나, 300만원 이하로 원천징수 된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 선택할 수 있다.


◇환급 신청 시 유의할 점

 

제세공과금 유의할 점
(자료=하나은행)

 

경품 당첨금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를 하게 되면 연말 정산할 때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연말정산 시 피부양자는 인적 공제 혜택이 주어지는데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로서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피부양자로 받는 환급금이 제세공과금 환급금보다 많을 경우 제세공과금을 분리과세 하는 것이 좋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선택 시 종합소득세 비율을 따져보는 것도 필요하다. 종합소득세율은 6~42%로 범위가 다양하고 누진세를 적용해 소득이 늘어나면 세율도 높아진다.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이 4600만원 이상일 경우 26.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기타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면 불리하다. 반면 4600만원 이하라면 16.5%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기타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고, 22%의 제세공과금 세율보다 낮아 원천징수한 세금의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다.


출처=하나은행
정리=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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