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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장기·고정금리로 전환"…이자 부담 덜어주는 안심전환대출

[돈 워리 비 해피]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17일 마감

입력 2022-10-13 07:00 | 신문게재 2022-10-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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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가계부채가 급증한 데 이어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증가하며 서민들과 취약계층의 부담이 가중됐다. 특히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 부담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금리를 낮춰주는 안심전환대출 제도를 마련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 결과, 지난 7일 기준 2조7104억원(2만8491건)의 대출이 신청됐다고 11일 밝혔다.

 

누적 대출 신청액은 전체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25조원)의 약 10.8% 수준이다. 접수일은 오는 17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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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나은행 블로그)

 

 


◇ 우대형 ‘안심전환’ 최저 금리 3.7%

올해 8월 기준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7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폭이 2조8000억원 늘어나며 전월 대비 3000억원 증가했다. 금리 인상기에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서민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해 7%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대출 규제 등으로 자발적인 대환이 어려운 차주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안심전환대출 제도를 마련했다.

안심전환대출은 급격하게 늘어난 이자로 고통받는 서민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변동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최저 3.7% 금리로 바꿔준다. 총 공급 규모는 25조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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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나은행 블로그)

 


◇ LTV 70%·DTI 60% 일괄 적용


안심전환대출의 지원 혜택은 우선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택담보대출 해지 시 제 1·2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내 최대 2억5000만원이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미적용, 주택담보대출비율(LTV)(70%)과 총부채상환비율(DTI)(60%)은 조정, 투기지역 여부 등과 무관하게 일괄 적용하며 안심전환대출 신청 시점에서 재산정한다.

안심전환대출의 만기는 10·15·20·30년 총 4개 중 선택 가능하며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금리는 3.80~4.00%이며 소득 6000만원 이하 만 39세 이하 청년층의 경우에는 3.70~3.90%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주택 가격에 따라 2회차에 걸쳐 신청받고 있다. 먼저 1차로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 집값 3억원 이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신청받았다. 이달부터 신청 대상이 확대돼 시세 기준 집값이 4억원 이하인 1주택자의 경우 오는 17일까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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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나은행 블로그)

 


◇ 소득·주택가격 기준 꼼꼼히 따져야


신청인 및 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도 국내거소신고 사실을 증빙하는 경우에 한해 취급 가능하다. 나이는 민법상 성년이어야 한다.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연체 등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 불가하고,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능하다고 한다.

소득 한도는 부부합산(미혼인 경우 단독) 소득 최대 7000만원 이하다. 소득 산정은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최근 1년 소득을 산정하며,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때 안심전환으로 대환하려는 기존 대출은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과 같은 주택도시기금 대출 등), 고정금리대출(대출 실행일로부터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만기 5년 이상의 대출) 등이 아니어야 한다. 무허가 또는 미등기 주택의 경우 안심전환대출 대상이 아니다.

반드시 담보 대상은 공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상 주택이어야 하며,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자여야 한다.

주택 가격이 신청일 기준 4억원을 초과하거나 신청인 및 배우자는 신청일 기준 1주택 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다. 이때 주택가격평가는 국민은행시세, 한국부동산원시세, 현실화 적용된 공시가, 감정평가 순으로 검토한다. 또한 무주택으로 보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보유 수에서 제외 검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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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나은행 블로그)

 


◇ 은행 또는 주금공 홈페이지 통해 신청


신청 자격에 부합한다면 은행 창구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대출이 은행 대출인 경우 해당 은행 창구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면 된다. 그 외 은행 및 2금융권 대출인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에서 신청 접수하면 된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일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진다. 13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일자가 달라지며, 14일부터 17일까지는 요일제 미적용 기간으로 출생연도 상관없이 조건에 부합한다면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조건에 부합한다면 대출 조건을 선택하고, 기타 필요 구비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안심전환대출 시 필요한 기초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이다. 그리고 근로자, 사업자, 연금소득자인지에 따라 소득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이때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 발급한 자료만 인정 가능하니 유의해야 한다.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을 받고 완료하면 대출 심사 및 승인이 진행된다. 심사가 승인되면 대출 실행이 되고, 기존 대출 상환 및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출처=하나은행
정리=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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