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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관리비 도둑' 꼼짝마… K-apt는 다 알고 있다

[돈 워리 비 해피] '제2의 월세' 관리비 부담 줄이려면…

입력 2022-12-15 07:00 | 신문게재 2022-12-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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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는 제2의 월세로 불린다. 청년 세입자의 31.7%가 월세로 거주하는데 월세의 30%가 관리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월세보다 관리비가 높은 사례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관리비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자 국토부는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관리비 공개 의무화’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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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나은행)

 

◇ 깜깜한 관리비는 없나

관리비는 아파트, 공동주택 등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불하는 비용으로 크게 공용 관리비와 개별 사용료로 나뉜다. 공용 관리비는 건물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세대별로 나눠서 내는 항목으로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승강기 유지비 등이 포함되며, 개별 사용료는 전기료, 난방비, 수도료 등 계량기를 기준으로 개인이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 국민이 한 해 동안 공동주택 관리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약 22조 9000억 원이라고 한다. 가구당 한 달 관리비는 18만 원 정도이다. 전체 관리비 지출액은 2018년 18조 7000억 원, 2019년 20조원, 2020년 21조 7000억 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관리비 지출이 나날이 늘고 있지만, 투명한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만 관리비 명세를 공개하고 있어 소규모 공동주택의 입주민은 관리비 정보를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청년 등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빌라 입주민은 관리비 세부 내역을 알기 어려운 일명 ‘깜깜이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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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나은행)

 

◇ ‘꼼수’ 관리비 상승 투명하게 관리


불필요한 관리비 상승 요인 중 하나는 ‘공동주택 관리 비리’이다. 매년 110건의 공공주택 관리 비리가 신고, 접수되고 있으며, 이 중 33.5%가 관리비 횡령 등 회계 비리에 해당한다. 실제 관리비 횡령이 일어나도 그 사실을 입주민이 알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고 충분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조직적으로 대응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집주인이 과세는 피하면서 임대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높이는 경우도 있다. 올해 6월 1일부로 전월제 신고제에 따라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수익 공개로 인한 과세를 피하는 꼼수로 월세는 30만원 미만으로 내리고 관리비를 올린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관리비 명세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원룸이나 빌라, 오피스텔의 경우 관리가 더 취약하다. 월세가 낮더라도 관리비가 높다보니 실제 임차인이 지불해야하는 임대료 부담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관련 통계 자료가 부족하고 감시 규제가 없다 보니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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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나은행)

 

◇ 관리비 항목도 점검… 비리 근절

공동주택 관리비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자 국토교통부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0월 24일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비리를 근절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법령 개정을 통해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기준은 100세대 이상인데 이를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관리비를 공개해야 하는 대상도 현행 15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관리비 회계장부 작성 및 보관, 공개 의무 역시 현행 150세대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그 밖에도 K-apt에 축적된 공동주택 관리정보 데이터를 부동산 정보 관련 포털과 앱에 제공하고 지자체가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 관리비 검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관리비 공개 의무가 없었던 원룸, 오피스텔, 50대 미만 소규모 주택 등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항목도 마련됐다. 우선 2022년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신설됐다. 만일 관리비가 정액이 아닌 경우 관리비의 항목 및 산정방식을 기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시 관리비 내용을 반드시 임차인에게 안내해야 한다. 이 외에도 50세대 이상 오피스텔 관리인에게는 회계장부를 작성, 보관하며 공개할 의무를 부과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회계 관련 감독권을 주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관리 비리 근절을 위해 입주민이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비가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K-apt에 유지보수공사 사업비 비교 기능을 구축할 예정이다. 관리사무소장이 예금잔고와 장부상 금액이 일치하는지 매달 확인하는 절차도 법령으로 규정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범운영 중인 관리 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상시 감독체계로 바꾸고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매년 3월, 10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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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나은행)

 

◇‘에코 마일리지’로 절약 가능

관리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지만, 물가 상승으로 인해 관리비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관리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각 항목을 잘 살펴보고,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할인 제도 등을 활용해 개별 사용료를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먼저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 예치금 항목을 살펴봐야 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주요 시설 교체 또는 보수를 위해 부과한 비용이고, 관리비 예치금은 아파트 첫 분양 시 관리,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입주자에게 한두 달 치 미리 받은 관리비이다. 모두 임대인이 지불해야하는 비용으로 임차인이 미리 지불했다면, 이사를 나갈 경우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집에 TV가 없는데 수신료를 내고 있다면 해지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TV 수신료는 2500원으로 전기세에 포함돼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요금이다.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123) 또는 KBS 고객센터(1588-1801)를 통해 해지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시청하지 않더라도 TV를 보유하고 있다면 해지가 불가능하다.

서울시의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로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5% 이상 절감(탄소배출량 기준)하면 최대 5만 마일리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마일리지는 현금 전환, 지방세, 관리비 납부에 사용할 수 있다. 그 밖에 관리비 자동 납부 시 할인 또는 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관리 비리를 근절하고 관리비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 시행 못지않게 입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K-apt에 접속하면 의무 공개 대상 아파트의 관리비 세부 항목을 누구나 볼 수 있으므로 관리비가 적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관리비 명세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만일 관리비가 지나치게 많다는 판단이 든다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 문의해서 꼭 확인해 보기 바란다.

정리=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출처=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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