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30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심사 위해 법원 출석…'구속 여부' 언제쯤?

 
13개 범죄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했다.
 
이날 삼성동 사저에서 10시 9분에 출발한 박 전 대통령은 11분 만인 10시 20분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법원에 입장했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1997년 영장심사 제도 도입 이후 첫 전직 국가원수 심사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이번 영장심사에서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사이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 사안의 중대성, 공범과의 형평성을 내세워 구속 수사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계획이다.
 
영장심사 후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청사 구치감이나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결과를 기다린다. 결과는 사안이 방대한 만큼 31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 높다.
 
박 전 대통령에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즉시 서울구치소로 이송돼 수감되고, 기각되면 귀가하게 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애초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출석하는 방안을 법원 측에 요청했으나, 법원 측은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이를 거부했다.
 
최민석 기자 yullire@viva100.com / <영상=영상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