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

브릿지경제 보도 기사로 인한 피해 예방과 구제

브릿지경제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고충처리인)에 의거, 본지가 보도한 기사로 인한 피해의 예방과 구제를 위해 고충처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인은 본지의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보도 등을 조사해 시정권고,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등 자문 업무를 담당합니다.

고충처리 심의 신청 고충 처리인 연락처
보도된 날부터 2개월 이내
(팩스, 우편, 인터넷 접수)
성명 / 직위 : 이형구 / 부국장
소속 : 생활경제부
전화번호 : 02-2070-0225
이메일 : scaler@viva100.com

고충처리양식 다운로드

고충처리인 운영규정

브릿지경제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를 훼손해 피해를 입은 경우 소정 양식에 따라 작성해 서면 등기로 제출 바랍니다.
접수된 서류는 담당자의 검토 후 접수 받은 시각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용 여부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다만, 특정 단체의 일방적 주의·주장이나, 기타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관련신청 양식다운

고충처리인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내에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를 담당할 고충처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임)

고충처리인은 사내에 별도의 자격을 갖춘 1명을 선임해 운영한다. 외부 고충처리인을 선임할 경우 별도의 자격조건을 규정한다.

제3조 (자격 및 지위)

1. 고충처리인은 언론보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내 외 인사로 한다. 사내인사인 경우 언론 경력 15년 이상 부장급 이상으로, 사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2. 사외 고충처리인을 선임할 경우
① 변호사의 경우 경력 5년 이상,
② 기타 언론과 관련한 단체의 경우 단체의 장이나 경력 5년 이상 된 자 중 추천 받은자

제4조 (임기 및 보수)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고충처리인의 보수는 선임 시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 (신분)

고충처리인은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보장하고 사내의 어떤 누구의 간섭과 통제도 받지 아니한다. 외부 선임 고충처리인도 동일하다.

제6조 (권한)

1. 고충처리인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 이를 대표이사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다.
2. 고충처리인은 시정공고사항이 발생하거나, 피해구제를 위한 제보나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나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3.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직무)

1. 사실이 아니거나 부당하게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기사 등에 관한 조사 및 시정권고
2.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독자의 권익보호 및 침해사항 구제에 대한 자문

제8조 (보수)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고충처리인의 보수는 선임 시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 (운영규정 및 활동사항의 공표)

1. 회사는 고충처리인 운영규약을 지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2. 회사는 1년간의 고충처리인의 활동을 정리하여 매년 1월말까지 활동사항을 지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시기)

이 규정은 2016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016 년 고충처리자 실적
2017 년 고충처리자 실적
2018 년 고충처리자 실적
2019 년 고충처리자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