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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 노리는 작업대출 등 불법금융광고 급증…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입력 2022-09-1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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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 광고 사례 (사진=금융감독원)
A씨는 300만 원 정도의 대출이 필요해 SNS에서 “즉시 온라인 대출 가능(합법)”하다는 광고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해 대출을 알아보았다.

상담원은 A씨에게 “신용등급이 낮아서 바로 대출은 불가능하지만 작업 대출 진행시 금융회사 대출이 가능하다”며, 작업대출업자와 만나서 도움 받을 것을 권유했다.

A씨는 작업대출업자가 위조한 재직증명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통해 저축은행 등 10곳에서 1800만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작업대출업자에게 성공수수료 800만원을 지급하고 1000만원을 수령해야 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최근 온라인 등을 통한 통장매매·작업대출·개인신용정보 매매·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등 유형의 불법금융광고가 지속적으로 증가·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A씨는 소득증명서류, 재직증명서, 통장거래내역 등 대출신청자 정보가 기재된 서류의 위·변조를 통해 금융회사를 기망해 대출을 받는 ‘작업대출’의 피해사례에 해당된다.

작업대출은 명백한 사기행위에 해당하며, 작업대출업자는 통상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50%를 요구한다. 대출신청인이 실제 원하는 금액 이상으로 대출금을 발생시키므로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되는 것이다.

또한 작업대출 진행시 제공한 신분증, 통장사본 등의 개인정보는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등 각종 범죄수단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작업대출의 주요 유형으로는 △무직자 대출(4대보험 서류 조작, 재직증명서 등 위·변조) △직장인 대출(대출한도 상향을 위해 급여명세서 등 위·변조) △저신용자 또는 대출 부적격자 대출(급여통장 등 위·변조) △전세·사업자금 등 고액대출(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위·변조) 등이 있다.

금감원은 올해 1∼8월 중 1만1116건의 온라인 불법금융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글 삭제·차단 등 조치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통장매매(210.8%↑), 작업대출(70.8%↑), 개인신용정보 매매(21.0%↑) 불법금융광고 관련 건수가 작년 동기 대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외 소액결제 현금화 등 불법광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법인장 매매’, ‘개인장 매매’, ‘통장대여’ 등을 내건 온라인 광고도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취약계층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금융광고 피해를 척결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통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불법금융광고를 신속하게 차단 및 불법금융행위를 수사의뢰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며 “신종 불법금융행태가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소비자경보발령을 통해 유의사항 및 대처방법을 전파하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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