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전국 > 영남

사천시,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 추가(2차) 신청

오는 23일까지 신청 접수…이달 말까지 지급

입력 2022-09-19 16:17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사천시청 청사 전경.
사천시청 청사 전경.
사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이용객이 감소하면서 경영난과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등을 대상으로 사천시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을 추가(2차)로 받는다.

시는 올해 사천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지 못한 지역 내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신청을 받아 이달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자격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운수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 지난 7월 3일 이전(7월 3일 포함)에 입사해 이달 1일까지 근무 중이어야 한다.

개인택시 기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는 현재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313명에게 1인당 100만원, 총 3억1300만원의 사천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급했다.

이번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등을 대상으로 한 사천시 긴급생활안정자금 추가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민원교통과 교통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상순 교통행정팀장은 “추석전 사천시민들에게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에 이어 법인택시 및 전세버스 기사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면서 생계안정 및 운수업체 경영 안정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