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정치 · 정책 > 정책

중흥건설 아파트 신축 공사장서 근로자 1명 사망…중대재해 발생

신호수 업무 중 레미콘 차량에 부딪혀…노동부, 산안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입력 2023-01-26 17:51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2022070501010002476
중흥건설이 전남 광양시에서 시공하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분쯤 전남 광양시 와우지구 A3블록 증흥S클래스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 1명(1954년 생)이 레미콘 차량에 치어 숨을 거뒀다. 신호수 업무를 하던 이 근로자는 이동하던 레미콘 차량에 부딪힌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사고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현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인지 후 광주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여수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현장으로 보내 작업중지를 실시한 후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