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분쯤 전남 광양시 와우지구 A3블록 증흥S클래스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 1명(1954년 생)이 레미콘 차량에 치어 숨을 거뒀다. 신호수 업무를 하던 이 근로자는 이동하던 레미콘 차량에 부딪힌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사고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현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인지 후 광주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여수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현장으로 보내 작업중지를 실시한 후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