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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독거노인·장애인 가정에 119 안심서비스 설치

만 65세 이상, 혼자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입력 2023-02-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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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개요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개요. 인천시 제공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올해 4000세대에 119에 알리는 안심서비스를 추가로 설치한다.

인천시는 내달 10일까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2008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인천에는 지난해 말 기준 독거노인 1672세대, 장애인 487세대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해 화재, 낙상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신속히 연결해 구급·구조를 돕는다.

가정 내 화재, 화장실 내 실신 또는 침대 낙상 등의 응급상황을 화재·활동량 감지기가 119와 응급관리요원에 자동으로 알리거나, 응급호출기로 간편하게 119에 신고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또는 생활 여건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또 장애인 중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이거나, 군수·구청장이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수급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독거노인·장애인 등 서비스 대상자나 보호자가 행정복지센터나 군·구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료는 무료다.

이번 집중신청기간 외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은 “집중신청기간을 통해 상시 보호가 필요한 많은 분이 신청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안내를 당부드린다”며, “독거노인, 장애인들이 가정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서도 신속히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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