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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0인 미만도 중대재해법 적용되는데… 30% "위험성평가 미실시"

경총 실태 조사… "자발적 참여 유인책 적극 모색해야"

입력 2023-03-13 14:17 | 신문게재 2023-03-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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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캡처 2023-03-13 081741
(자료=경총)

 

내년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내 기업 35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위험성평가 실시 현황 및 제도개선 방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0인 미만 기업은 69.9%만 위험성평가를 실시했다. 이는 50인 미만 기업 3곳 중 1곳(30.1%) 이상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얘기로, 50인 이상 기업 대다수(97%)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위험성평가 실시자(복수응답)는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가 57.0%로 가장 많았고, ‘현장의 관리감독자’도 49%에 달했다. 반면 ‘해당 작업 근로자’는 24%에 그쳤다. 이는 현장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 부족, 업무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사업주 노력만으로는 근로자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위험성평가가 산재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67%가 “도움이 된다”고 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11.6%였다.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로는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현장 작동성이 떨어져서(50%)’를,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업종과 기업규모 고려 없이 제도가 설계돼 있어서(37.3%)’를 가장 많이 선택해 차이를 보였다.

위험성평가의 애로사항으로는 ‘전문인력 부족(32.5%)’, ‘근로자의 관심과 참여 미흡(32.2%)’ 등을 많이 지목했다. 그러면서 위험성평가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선결과제(복수응답)로 △업종과 기업 규모 등 현장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마련(71.3%) △컨설팅 등 정부 지원 강화(34.8%)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전승태 경총 산업안전팀장은 “위험성평가 제도의 정착을 위해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기태 기자 parkea1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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