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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1분쯤 우신종합건설이 충남 천안시에서 시공하는 천안성거일반산단 용수공급시설공사 현장에서 원청 소속 근로자(1961년 생)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했다. 이 근로자는 용수시설 관로작업을 위한 2.2m 깊이의 흙막이를 설치하던 중 토사가 무너지며 매몰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현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인지 후 대전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천안지청 건설산재지도과 근로감독관을 현장으로 보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하고,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