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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엔화 등 외화표시 MMF, 6~7월 출시된다

금융위,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의결

입력 2023-06-0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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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미국 달러화, 일본 엔화 등 외화로 투자 가능한 외화표시 머니마켓펀드(MMF)가 6~7월 중 출시된다. 외화자금이 수시로 발생하는 수출기업에 인기를 끌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7일 외화표시 MMF 출시 등 내용이 담긴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외화표시 MMF는 이르면 6~7월 중 출시될 예정이다.

MMF는 하루만 넣어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초단기 금융상품이다. 수익률이 높진 않지만 짧은 기간 자금을 운용하는데 유용하다. 이전까지 원화 표시 자산에만 투자할 수 있었으나, 외화표시 MMF 출시로 외화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가 가능해졌다. 외화로 납입하고 환매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당초 외화표시 MMF는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 지난해 출시될 예정이었으나 미국 금리 인상 여파로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미뤄졌다.

하지만 공모펀드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은 외화표시 MMF 도입을 전격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자산운용사는 이미 외화표시 MMF 출시를 위한 준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외화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과 중국, 홍콩, 싱가포르 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투자가 허용된다.

금융위는 외화표시 MMF에 편입 가능한 해외 채무증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장에게 해외 신용등급을 국내 신용등급으로 전환하는 기준마련을 위탁하는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모펀드에 들어가는 자산은 신용등급 상위 2개만 가능하다”며 “해외 증권의 경우 국내 신용등급이 없어 해외 등급을 국내 등급으로 전환하는 등 불명확한 부분을 개정했다”고 전했다.

외화표시 MMF 출시로 수출기업 등은 수시로 발생하는 여유 외화자금을 새 상품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광고·판매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테스트를 거친 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는 코스콤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수익률을 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사모펀드 관련 불건전 영업 행위 등에 관한 규율도 정비했다. 집합투자업자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펀드와 다른 법상의 펀드를 동시에 운용하는 경우 해당 펀드 간 집합투자재산을 거래하는 ‘자전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해당 펀드 간 교차·순환해 투자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는 창업투자회사 등과 함께 벤처투자조합을 공동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그간 펀드 간 자전거래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겸영 업무가 허용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산운용사는 겸영 업무를 수행하고 금융감독원에 사후 보고하면 된다”며 “최근 벤처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통한 벤처투자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준형 기자 jun89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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