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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계약직·일용직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돈 워리 비 해피]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 둬야 할 퇴직금 A to Z

입력 2023-10-26 07:00 | 신문게재 2023-10-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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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

직장인이라면 언젠가 이직 또는 은퇴 등으로 회사를 떠날 때를 맞이한다. 근로 계약이 종료될 때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퇴직금은 퇴직 후 생계와 직결되는 비용이자 노후 자금 형성의 토대가 되므로 지급 기준과 계산법, 수령 방법 등을 꼼꼼히 알아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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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고용 형태 관계 없이 수령 가능...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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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나은행)

 

퇴직금이란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사용자(회사)로부터 받는 급여다. 4주 기준 평균 주 15시간 이상을 1년 이상 근무했다면 고용 형태(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파트타이머 등)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4대 보험 가입 여부 역시 영향을 미치지 않다. 이때, 수습 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용자가 승인한 개인 휴직 기간도 모두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퇴직금 미지급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재로서 ‘지연이자’와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만일 사용자가 기한 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납입 예정일 다음날부터 퇴직 후 14일까지는 연 10%, 퇴직 후 14일 다음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는 연 20%)를 더해 지급해야 하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간편하게 수령 금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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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나은행)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1일 평균 임금’에 30일과 총 계속근로기간을 곱하고, 그 값을 365로 나누면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다.

1일 평균 임금이란 퇴사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퇴사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 외에도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과 성과급, 상여금을 합산한다. 단, 상여금은 특정인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닌, 회사 구성원 모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한 것만 포함한다.

이때 퇴사일 이전 3개월 중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예외적인 기간과 해당 임금은 평균 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공제한다. 만일 휴직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 평균 임금 산정 기준을 세울 수 없다면, 휴직한 첫날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개인이 직접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월별 일수가 매달 다르고, 입사일과 퇴직일에 따라 명확한 기간 설정이 까다로우므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이때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회사 내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퇴직금 수령 필수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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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나은행)

 

2022년 4월 14일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퇴직금 수령 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계좌로의 이전이 의무화됐다. 이는 근로자가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을 너무 이르게 소진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해 노후 자금을 축적하도록 돕기 위한 정책이다. 따라서 사업자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55세 이하 퇴직자, 300만원 이상의 퇴직금이라면 반드시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

IRP란 퇴직연금제도의 한 유형으로서 근로자가 받은 퇴직급여를 본인 명의 계좌에 적립하여 향후 연금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계좌를 뜻한다. 퇴직하지 않더라도 수입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개설할 수 있다.

IRP 계좌는 일반 급여 통장보다 세제 혜택 면에서 유리하다. 근로자 급여 통장으로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 소득세를 바로 공제하지만, IRP 계좌로 받으면 연금 수령 시까지 퇴직소득세 부과가 미뤄진다. 과세가 미뤄진 퇴직소득세는 연금 수령 시 10년간은 70%, 10년 이후에는 60%만 내면 된다. 또한 IRP 계좌는 법정 퇴직금 외에도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본인 부담금을 넣을 수 있으며,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해당 시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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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나은행)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고용주와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지급하지만, 상황에 따라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급여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된다면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무주택자 주택구매 시 가능하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사는 경우,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마련 시에도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 중이거나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요양 중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부담하는 의료비 지출액과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 합산액이 연간 임금 총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해야 한다.

파산 또는 개인회생일 때에도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 받을 수 있다.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선고 또는 결정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개인회생의 경우 신청 당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의 효력이 진행 중이어야 한다.

퇴직금 중간 정산 이후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을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해 산정한다. 다만, 고용주가 퇴직금 중간 정산을 승낙하지 않는다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직금 사전 지급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출처=하나은행 블로그
정리=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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