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비바100 > Money(돈) > 재무설계

[비바100] '미리내는 종소세' 많으면 나눠내고 힘들면 미루세요

[돈 워리 비 해피]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세 요령

입력 2023-11-16 07:00 | 신문게재 2023-11-16 12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1247241370
(사진출처=게티이미지)

  

올해 개인사업자 152만명은 이달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정산을 해야 한다. 다만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해 중간정산액이 작년 30%에 미달하는 경우 오는 30일까지 추계신고를 할 수 있다.

중간예납은 지난해 납세정보를 기반으로 납부해야할 세금을 미리 정산해 납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간예납을 하더라도 총 세금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는 않는다.

예컨대 도매업을 영위하는 A씨는 작년 11월 중간예납세액 200만원을 고지 받아 납부했고 올해 5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600만원을 납부했다. 이 경우 올해 11월 중간예납 고지세액은 작년 총 세액의 절반인 400만원이다.

 

23111516

올해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2024년 6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 달’이다. 5월에 이미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는데, 11월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청구서가 날아오면 당황스러울 수 있다. 이는 5월에 더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년도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에 번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이다. 개인사업자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 알아보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자료=하나은행)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이 되면, 1년간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을 자진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때,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금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세금을 11월에 미리 내도록 하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전년도 소득을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소득을 추정해 종합소득세를 11월에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중간 예납한 세액은 내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돼 납세자들은 세금을 한 번에 내야 하는 부담을 낮출 수 있고, 과세당국은 세금을 미리 확보해서 균형 있는 재정 수입을 마련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대상자에 해당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해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거나, 당해 6월30일 이전 휴업 또는 폐업자,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자 등은 중간예납 납부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등 원천징수 가능한 소득만 발생한 경우에도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간예납세액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2
(자료=하나은행)

 

국세청에서는 매년 11월 초가 되면 중간예납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반드시 11월 말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납부하거나, 납부고지에서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하면 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를 부과되고, 지연된 일수에 대해 연 이자율 9.125%를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니 늦지 않게 세금을 내야 한다.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 방법은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세금신고 메뉴에서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조회하면 된다.


◇중간예납세액 분납 대상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3
(자료=하나은행)

 

만일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다면 2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 분납가능액은 중간예납세액에 따라 다르다. 중간예납세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2000만원이 넘는다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다음해 1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예를 들어 2023년도 중간예납세액이 3000만원이라면, 절반인 1500만원은 11월 말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1500만원은 다음해 1월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낼 때도 납부 방법은 같다. 이때 금융기관에 직접 낸다면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자진 납부서에 기재하여 내거나, 이듬해 1월에 분납세액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서 내면 된다.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법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4
(자료=하나은행)

 

중간예납세액은 납세고지서에 따라 내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중간예납세액이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반기 사업 실적이 좋지 않았다면 부담이 될 수 있다. 납세자 스스로 올해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 및 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해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대상자는 당해 상반기 기준 중간예납추계액이 전년도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다. 이에 해당할 경우, 11월 말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서면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 된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휴업 등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중간예납고지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반기 소득 결산을 한 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집중호우 등 재난,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경기 불황으로 인해 수출부진 등 사업상의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위기 지역 소재 중소기업 등이 연장을 재신청할 경우, 당초 연장한 기간을 포함해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도를 활용하면 1년 치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한다는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다. 하지만, 납부 기한을 놓친다면 오히려 무거운 가산세를 내게 될 수도 있으니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라면 중간예납 제도를 숙지하여 세금 납부 누락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출처=하나은행
정리=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