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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환경부 산하기관들 왜 이러나…‘회계처리 엉망’ 지침·규정 나몰라라

상하수도협회·수자원조사기술원, 엉성한 회계처리 환경부 종합감사서 잇따라 적발
환경부, 문제 드러났음에도…추가 조사·환수조치 등 실시 안해

입력 2023-11-20 16:03 | 신문게재 2023-11-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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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부 전경(사진=브릿지경제 DB)

 

환경부 산하기관들의 엉성한 회계처리가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잇따라 적발됐다. 산하기관의 엉망인 회계처리에도 환경부는 금품의 용처 확인 등의 추가 조사에 나서지 않고, 솜방망이 처분 요구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가 지난 16일 공개한 ‘2023년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상하수도협회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기관의 회계처리 과정서 상당한 문제가 드러났다.

상하수도협회는 수년 간 총 1억원 대의 상품권을 구매하고 배부하는 과정서 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감사에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 규정 등에 따르면 상품권이나 기프티카드 등 현금에 준하는 유가증권은 기관별 업무 특성을 반영한 구입·사용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구매·배부 대장 기록이 의무화 돼 있다

그러나 상하수도협회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6년여 동안 1억348만원 규모의 상품권을 구매, 배부하면서 별도의 관리대장이나, 수령인 자필 서명 등의 증빙이 없었다. 적발당시 상품권 구매와 관리에 대한 지침 또한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환경부의 조치는 상하수도협회 해당 팀에 ‘개선 요구’를 하는데 그쳤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령인의 자필서명이 없었다는 것은 문제”라면서도 “(부적정하게 사용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특히 환경부는 브릿지경제 취재결과, 자필서명이 안된 상품권 수령자들이 누구인지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환수노력 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자필서명이 안된 부분에 대해 일일이 확인은 못했다”며 “관련 지침 여부 등에 대해서만 확인해서 (이 사안이) 환수 대상과 연관된다고는 생각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자원조사기술원의 회계처리도 엉망이었다. 기획재정부 지침 등에 의하면 예산은 집행지침에 따라 비목별로 규정된 사용범위 내에서 집행돼야 한다. 그러나 수자원조사기술원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기술원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일반수용비로 100만원이상 자산성 물품 41건을 9억6700만원에 구매했다. 하지만 이 중 9건은 자산관리대장에도 등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환경부의 처분 또한 기관주의와 개선 요구에 그쳤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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