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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뭉치면 더 세지는 '절세 삼총사'… 13월의 월급 두둑

[돈 워리 비 해피] 연말정산 똑똑하게 챙기는 '절세통장' 활용법

입력 2023-11-23 07:00 | 신문게재 2023-11-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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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쌀한 날씨와 함께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고 있다. 연말 정산에서 세금을 최대한 줄이려면 절세 전략을 꼼꼼히 세워야 한다.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절세 혜택을 누려 보는 건 어떨까. 직장인을 위한 ‘절세 통장 3총사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자.

 

 

◇ 주식 투자하면서 절세 혜택까지… 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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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하나은행)

 

ISA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를 줄인 말로, 예·적금, 주식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하면서 절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계좌다.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또는 직전 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 이상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의무 가입 기간은 최소 3년으로, 연간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최대 1억 원까지 입금할 수 있으며, 만기는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ISA는 투자 방식에 따라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으로 구분된다. ISA는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단 1개만 개설할 수 있으므로, 투자 유형을 잘 살펴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주식·채권 투자를 하고 싶다면 중개형을, 예·적금 투자를 원한다면 신탁형을, 전문가에게 일임해 선택한 모델포트폴리오대로 운용하길 원한다면 일임형을 선택할 수 있다.

ISA를 활용하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주식은 물론 이자와 배당소득 등 ISA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은 최대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그리고 서민형(직전 연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거주자만 가입 가능) 또는 농어민형(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농어민만 가입 가능) 상품 가입자의 경우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은 지방소득세 포함 9.9%로 분리과세 한다. 분리과세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한다는 뜻이다. 또한 ISA에는 수익과 손실을 합산, 순이익에만 과세해 합리적인 ‘손익 통산’을 적용한다.



◇ 연 최대 600만원 세액공제… 연금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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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하나은행)

 

연금저축은 5년 이상 저금 후 적립금을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받는 상품으로, 기관에 따라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연금저축보험과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연금저축펀드로 나뉜다. 연 최대 180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으며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최대 600만원이다. 이때 급여에 따라 지방세 포함 13.2% 또는 16.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일 경우 16.5%(연말정산 시 최대 99만원 공제),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일 경우 13.2%(연말정산 시 최대 79만 2000원 공제)가 각각 적용된다.

연금저축의 또 다른 세제 혜택은 ‘과세이연’이다. 연금 개시 전까지는 연금저축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과세하지 않고, 연금 수령 시 3.3%~5.5%의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 일반 계좌에서 얻은 배당이나 이자 수익에 15.4%의 금융 소득세를 부과하는 데 비해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단, 만 55세 전에 해지하면 세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연금을 개시하기 전 적립한 금액을 일부라도 인출한다면, 세액공제 받은 적립금과 운용 수익에 대한 기타 소득세 16.5%를 내야 한다.



◇ 연 최대 900만원 세액공제… I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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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하나은행)

 

IRP는 개인형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을 줄인 말로, 근로자의 퇴직급여와 자기부담금을 적립해 연금을 운용하는 계좌다. 연금저축처럼 5년 이상 납입 시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 단,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다.

IRP의 납입 한도는 연 1800만원이고,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0만원이다. 다만, IRP와 연금저축은 납입 한도, 세액 공제 한도를 공유하기 때문에 연금저축을 함께 들 경우 이 점을 고려해 저축 계획을 세워야 한다. IRP의 세액공제율은 연금저축과 같이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13.2% 또는 16.5%가 적용된다. 또한 연금저축과 같이 과세이연을 적용한다.

IRP 계좌는 법으로 정한 특정 사유(무주택자의 주택 구매 또는 전세보증금 마련, 파산, 개인회생,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등)를 제외하면 중도 인출이 불가하다. 만약 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 금액을 인출하려면 계좌를 중도해지해야 한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후 중도해지를 했다면 연금저축처럼 16.5% 세율의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



◇ ‘절세통장 삼총사’ 200%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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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하나은행)

 

‘절세통장 삼총사’를 함께 활용하면 더 큰 세액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ISA는 만기 후 연금저축 또는 IRP로 이전할 수 있으며, 이전 금액의 최대 10% 혹은 최대 300만원 중 적은 금액만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ISA 세액 공제 혜택은 연금계좌와 한도를 공유하지 않으므로 추가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5년 만기 후 ISA에 적립된 3000만원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300만원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고, 연 최대 900만원의 연금계좌 세액 공제를 받아 총 1200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다.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돈을 적립해 그 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만 넣어두면 된다. 다만 계좌 개설은 신청 후 필요 서류를 확인하느라 시간이 소요되며, 12월 31일 16시까지 입금을 끝마쳐야 그 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해두는 것을 권장한다.

매년 어렵게 느껴지는 연말정산이지만, 세액 공제 혜택을 잘 알고 있다면 얼마든지 나에게 유리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ISA와 연금저축, IRP 같은 절세 통장을 적극 활용해 올 한 해 따뜻한 연말을 보내길 바란다.

출처=하나은행
정리=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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