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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내년 '전세사기 피해주택' 5000가구 매입

현재 피해주택 141건 매입신청 접수…매입 요건·절차 등 완화

입력 2023-12-04 14:32 | 신문게재 2023-12-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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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가운데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외벽에 퇴거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피해자들의 호소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내년에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사들일 수 있는 근거를 추가로 마련해 약 5000가구를 매입하기로 했다.

LH는 4일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신청을 수시로 받고 있다며 이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안을 밝혔다.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LH의 매입 주택 유형에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LH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는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수해 피해자 대신 경·공매에 참여하며, 일정 조건에 맞을 경우 우선매수권을 행사한다. LH가 주택을 낙찰받으면 피해자에게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대 20년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앞서 LH는 최대한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기존에 적용하던 매입 제외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기존 주택매입 시 LH는 ‘10년 이내의 주택’만 매입하고 있지만,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우에는 건축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불법 건축물, 경·공매 낙찰 후 인수되는 권리관계가 있는 주택, 지하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중대 하자가 있어 임차인이 계속 거주가 불가능한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약 5000가구 매입을 위한 재원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줄여드릴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에 맞춰 LH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면서 “많은 피해자가 조속한 시일 내 일상이 회복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one21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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