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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업자 표준대리점 계약서 사용률 ‘50% 미만’…대리점 15% 불공정행위 경험

공정위 ‘2023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대리점 계약체결 과정 등 세부적인 거래 만족 응답 71.9%

입력 2023-12-06 15:20 | 신문게재 2023-12-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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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업자의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급업자의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사진=공정거래위원회)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공급업자 비율이 50% 미만인 것으로 조사 됐다. 또 대리점 중 15%는 공급업자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업종, 552개 공급업자,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서면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사용 중인 공급업자 비율은 43.0%에 불과했다. 미사용 사유는 기존계약서 사용(28.0%), 거래관계 및 업종 특수성(16.3%) 등이었다.

업종별 표준계약서 사용은 주류(16.7%), 페인트(25%), 도서출판(27.3%), 사료(29.4%) 업종이 특히 낮았다. 반면 화장품(66.7%), 의류(66.7%), 보일러 업종(65.9%)의 표준계약서 사용률은 타 업종에 비해 높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계약서는 상생차원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법적 강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최대한 도입을 강조하고 있지만, 기존에 해왔던 부분이 있고 (특수성이) 업종별로 다른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표준대리점계약서 내용이 계약서에 많이 반영돼있다고 한 응답이 높게 나와 있다. (그런점을 감안하면 표준대리점 계약서 사용에 관한) 실질적 사용률은 더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표준대리점 계약서의 정착이 더딘 가운데 서면실태조사 결과, 공급업자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대리점 비율이 15.9%에 달했다. 주요 경험비율은 판매목표 강제(6.7%), 불이익 제공행위(4.2%), 경영정보 제공 요구(4%) 순으로 나타났다.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대리점(15.9%) 중 공급업자가 판매목표를 정하고 목표 미달성 시 패널티를 부여하는 판매목표 강제 행위를 경험한 업종은 자동차 판매, 보일러, 가구 업종 순이었다.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불합리하게 변경하거나 반품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 제공행위의 경우 가구, 자동차 판매, 가전 업종 순이었다. 또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업종은 보일러, 자동차 판매, 기계 업종 순으로 높게 조사됐다.

한편 대리점이 계약체결 과정 등 세부적인 거래 과정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대리점은 71.9%로 전년도(68.5%)에 비해 3.4%p 상승했다. 대리점거래 과정에서의 불공정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도 평균 92.8%로 전년(91.5%)보다 1.3%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더불어 필요 시 직권조사 등을 통한 법 위반 감시체계를 유지함으로써 공정한 대리점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신용희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 유통대리점정책과장은 “공정거래협약의 신규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거래환경을 반영한 표준대리점 계약서 개정 등을 통해 활용률을 높이는 등 자율적 상생협력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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