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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연금저축 vs IRP… 내게 딱 맞는 연금계좌는?

[돈 워리 비 해피] 급전 인출 대비하려면 '연금저축', 세액공제 더 누리려면 'IRP'

입력 2024-02-01 07:00 | 신문게재 2024-02-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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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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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할 때, 의외로 절세혜택을 느끼게 해주는  금융상품이 있다. ‘한 번에 두 가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연금 계좌가 그것이다. 연금 계좌는 노후자금 마련은 물론 세금 혜택까지 볼 수 있어 해마다 주목 받는 절세 상품이다. 서로 같은 듯 다른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차이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혜택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연금 계좌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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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나은행)

 

◇ 노후 대비 필수 준비물…연금저축· I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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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나은행)

 

언젠가 우리 모두는 은퇴를 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 노후자금으로 준비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퇴직금만으론 은퇴 후 여유롭게 살기에 부족하다고들 말한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향후 노후자금 대비로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연금 계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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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나은행)

 

연금 계좌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 두 가지로 나뉜다. 두 개 모두 5년 이상 저축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고, 실적배당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수익형 상품이다. 연간 납입 한도는 모두 1800만원이고, 가입 시 해마다 연말정산 세액 공제를 받기에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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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나은행)

 

연금 계좌의 세액 공제율은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 금액의 16.5%, 총 급여 5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13.2%로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이외 혜택에서 서로 다른 점이 있다.

 


◇ 가입자격·추가혜택 등 꼼꼼히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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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나은행)

 

가입 자격은 연금저축이 쉽고 유리한 편이다. 연금저축은 가입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반면 IRP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은 소득이나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은퇴 노령자의 보유 자산을 연금화하고 자녀 증여로도 활용할 수 있다. 세액공제 혜택 면에선 IRP가 유리하다. 각각의 세액공제 한도로만 따지면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원, IRP는 최대 900만원이다. 즉, 900만원 이상의 저축 자금이 있다면 세액공제 한도가 높은 IRP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늘리고 환급액을 높여주는 비결이 된다.

급작스러운 중도 인출이 필요한 경우라면 연금저축이 유리하다. 연금저축은 특별한 조건 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IRP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마련, 6개월 이상 부양가족 요양, 개인회생이나 파산, 천재지변처럼 특수한 사유를 제외하고 중도 인출이 어렵다. 해당 사유 외에는 계좌 해지를 해야 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뒤 해지를 할 경우엔 환급 세액만큼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 세제 혜택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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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나은행)

 

연금 계좌에는 세금을 내는 시점을 일정 기간 연기하는 ‘과세이연’ 혜택이 주어진다. 연금 수령 전까지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는 방식이다. 연금 수령 시 3.3~5.5%의 연금 소득세만 부과된다. 일반 계좌 수익으로 납부하는 금융 소득세 15.4%에 비하면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단, 중도 인출이 가능한 연금저축의 경우, 만 55세 이전에 중도 해지하게 되면 세금이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연금 계좌는 납입 기간 제한이 없고 연간 납입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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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나은행)

 

연금저축과 IRP는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더불어 노후 자산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아이템이다. 당장의 연말정산 환급 혜택 말고도, 장기적 관점에서 노후 대비를 돕는 목적으로 새해부터 여유롭게 연금 계좌를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 본인에게 맞는 연금 계좌를 선택한다면 더 많은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출처=하나은행 

정리=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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