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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지나면 취소 불가’ 내세우던 숙박어플 야놀자에 대한 채권 가압류 결정… 본안소송 눈길

10분 지나서 취소 안 된다는 환불 정책으로 갈등… 숙박비 반환 소송 제기
야놀자 측 전세보증금에 채권 가압류 결정받아

입력 2024-02-0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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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예약 플랫폼 야놀자의 당일 예약 취소 불가 규정이 숙박비반환청구소송으로 번진 가운데, 야놀자에게 가압류 결정이 내려져 향후 본안 소송의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숙박비 환불 규정을 두고 법무법인(유한) 대륜과 야놀자 사이 갈등이 발생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야놀자 앱을 통해 특가 상품을 예약했고, 예약 직후 일정 변경으로 인해 취소를 요청했다. 그러나 야놀자 측은 ‘10분’ 내에 취소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놓았고, 끝내 환불 불가 입장을 고수해 갈등이 불거졌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법적 절차를 통해 숙박비를 돌려받고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대륜은 피고 야놀자의 이 사건 숙박 계약에 관한 환불 규정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해 무효이며, 적법한 기간 내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행사했으므로 당연히 청약은 철회된 것이어서 야놀자가 숙박비를 환불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법무법인 대륜 소속 변호사는 “법리와 판례에 기초할 때 ‘10분’이 지나면 환불 불가라는 야놀자의 환불 약관은 무효이므로, 야놀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숙박 계약의 결제 대금을 받은 것이 되고, 따라서 야놀자는 이 사건 숙박 계약의 결제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러한 주장에 기초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야놀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함께 야놀자 측 전세보증금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채권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가압류란 채권자가 장래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으로, 채권자의 주장이 법원에 소명되어야 가압류 결정이 나온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해석이다.

법무법인 대륜 소속 변호사는 “전체 소비자를 대상으로 고려하면 야놀자의 정책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더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계속되지 않도록 본안소송 준비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소송을 통해 소비자의 취소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야놀자의 행태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전해, 본안 소송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부산=도남선 기자 aegookj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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