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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IRP에 30% 투자가능한 ETF 어떤 것? (1) 안전형 투자자라면…

입력 2024-02-15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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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투자자들이 운용하는 IRP(개인형퇴직연금)에는 이른바 ‘안전자산’이 반드시 30% 편입되어야 한다. 때문에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 할 ‘예금’을 편입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ETF로 투자하게 되면 예금에는 없는 장점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안정적 투자성향을 가진 연금투자자들은 어떤 종류의 ETF가 안전자산에 해당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승호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부문 팀장이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TV에서 도움이 되는 조언을 들려 주었다. 안전한 ETF 상품으로 IRP를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두 차례에 걸쳐 나눠 일문일답식으로 소개한다.



- IRP에서 ETF에 투자할 때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 퇴직연금감독규정에 보면, DC형 퇴직연금 계좌 및 IRP에서 100% 투자 가능한 안전자산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ETF의 약관과 투자설명서 상 ‘주식투자 한도가 순자산의 50% 미만’인 증권형집합투자증권 만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1월에 채권혼합형ETF의 주식편입한도를 40%에서 50%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주식편입비중이 조금 더 높은 ETF가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 IRP에 투자할 수 없는 ETF는 무엇인가.


“DC형 퇴직연금 계좌 및 IRP에서 70%까지 투자가 가능한 ETF 상품들도 있다. 주식형, 부동산형 및 원자재를 비롯한 특별자산형 ETF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아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합성형을 제외한, 파생상품 비중이 40%를 초과하는 상품들은 DC형 퇴직연금 및 IRP에 편입할 수 없는 ETF다. 예를 들어 레버리지, 인버스, 미 국채선물ETF 등이 대표적인 편입 불가 상품들이다.”

- 안전자산에 포함되는 ETF에는 어떤 것 들이 있나.

“규정상으로는 채권형과 채권혼합형이 있다. 퇴직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싶은 분들은 금리형ETF나 단기 및 중기채권형ETF, 만기채권형ETF, 자산배분형ETF를 선택하면 좋다. 반면에 공격적인 운용을 원하는 분들은 채권혼합형ETF나 싱글스탁채권혼합형ETF, 장기채권형ETF를 선택하면 된다.”

- 금리형ETF부터 먼저 소개해 달라.


“간단히 말하면, CD(양도성예금증서),KOFR(한국무위험지표금리) 등 금리가 일할 계산되어 복리로 수익률이 쌓이는 ETF라고 보면 된다. 하루만 갖고 있어도 일할 복리로 적립된다는 얘기다. 금리가 마이너스로 가지 않는 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적고 변동성도 작다. 적립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하다. 현재 상장된 금리형ETF 중에는 타이거CD금리투자KIS(합성)은 순자산이 7조 2000억 원에 이른다.”

- 금리형ETF를 선택하는 데 기준은 무엇인가.


“우선, 기대 금리 수익률을 고려해야 한다. 금리형ETF는 CD 91일물과 KOFR 금리를 추종하는 상품이 대부분이다. 최근 상장된 타이거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의 경우 CD1년물 금리를 추종하는데, 시중의 1년 정기예금 금리와 유사한 수준이다.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금리형ETF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거래 비용도 중요하다. 현재 시장에 상장된 금리형ETF의 단위는 5만~10만 원이다. 주당 10만 원 상장으로 실질 호가 스프레드는 약 0.005%다. 한 번 사고 팔 때마다 1bp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하지만 타이거 상품의 경우 100만 원으로 상장되기 때문에 실제 호가 스프레드는 약 0.0005%다. 거래비용은 줄고 실질수익률은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 IRP에서 투자 가능한 예금과 금리형ETF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


“우선, 중도 수수료 차이가 있다. 환매수수료의 경우 예금은 만기 전 환매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금리형ETF는 매도 후에 현금화를 하는 것이니 호가 스프레드 외에는 별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금리 차이도 있다. 예금은 매수 시점의 기본금리에 우대금리를 더해 단기로 적용되는데 반해, 금리형ETF는 매일 고시되는 금리의 수익률을 일 복리로 추종한다. 예금에는 첫 거래 시 혜택 등 우대조건이 있지만 금리형ETF에는 그런 것이 없다. 마지막으로, 예금은 금리가 높을수록 한도가 작아지는 반면, 금리형ETF에는 한도가 없다. 금리형ETF는 만기를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상품이다.”

- 그렇다면 금리형ETF는 모두 안전자산인가.


“현재 시장에 상장된 금리형ETF 펀드 가운데 특별자산형ETF와 채권혼합형ETF가 있는데. 이 가운데 채권혼합형ETF만 DC형 IRP에 100% 투자할 수 있는 안전자산으로 인정된다. 채권혼합형ETF에는 티이거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등이 있다.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특별자산형ETF는 DC형 IRP에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하다. 타이거CD금리투자KIS(합성) 등이 대표적이다.”

- 중단기채권형ETF는 어떤 상품인가.


“잔존만기 10년 이하의 채권을 편입해 변동성이 낮아 안정적이다. 금리 하락 시 채권가격이 올라가니 자본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다.”

- 만기채권형ETF는 어떤가.

“만기가 지정된 채권형ETF다. 편입채권 역시 그 만기에 맞춰 포트폴리오가 구성된다. ETF 매수 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개별종목 채권에 투자한 것과 마찬가지로 투자 시점의 만기수익률(YTM)고 근접한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KODEX24-12은행채(AA+dltkd)액티브의 경우 1월 말 현재 순자산이 2조 7000억 원 정도에 이른다. YTM은 운용사 홈 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자산배분형ETF는 어떻게 구성되나.


“채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자산군이 혼합적으로 구성된다. 포트폴리오의 70% 정도가 채권이다. 변동성이 낮은 포트폴리오를 운영한다. 시장 상승기에 안정적인 수익률 창출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상품이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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