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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난개발 없어야 좋은 정책이다

입력 2024-02-22 15:14 | 신문게재 2024-02-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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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의 최고 수준인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소식에 부산·울산·창원·대전·대구·광주 등 6개 권역과 그 주변이 들썩인다. 향후 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윤곽이 잡히겠지만 규모 면에서 여의도 면적의 837배(2429㎢)일 정도로 방대하다. 대거 해제에 따른 수혜 기대만큼 부작용 우려도 비례한다. 이때 꼭 따라다니는 2종 세트가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차단이다. 두고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숙제로 삼는 수밖에 없다.

규제 혁신 차원에서 접근하면 정부 조치는 합리적이다. 지역 주도의 지역전략산업이 해제 총량에 묶인다든지 절대농지라 하여 농사 이외 목적에 못 쓰게 하는 등의 규제를 푸는 방안이 특히 그렇다. 해제총량 예외 인정의 폭을 넓히는 방향 역시 옳다. 대체부지 지정 조건이 붙었긴 하나 환경평가 1·2등급지까지 포함된다. 지역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겠다는 기조 자체는 나무랄 데 없다.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국토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실리도 물론 챙겨야 한다. 성공의 키는 토지 이용 규제를 풀고 산업용지 조성을 촉진해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취지에 얼마나 충실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

전체를 보는 시각도 필요하다. 지역전략산업을 키우더라도 특정구역만 발전하고 원도심은 더 침체하는 결과를 야기하진 않아야 할 것이다. 지역경제만이 아닌 국가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까지 균형 있게 살펴야 한다.

투자가 일어나게 ‘혁신’한다고 해도 우려가 없는 건 아니다. 잠재적 호재건 심리적 호재건 실질적 또는 제한적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수요가 있으면 개발지 인근의 토지 가격은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부동산 투기 소지를 차단하면서 개발이익의 공공환수 방안까지 생각해둬야 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김대중 정부 때의 7대 중소도시권 그린벨트 전면 해제와 같은 전례들까지 잘 찾아보기 바란다.

지방경제를 활성화함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현안이다. 다만 그린벨트 제도의 목적인 무절제한 도시 팽창을 막고 주변 녹지 환경을 보전하는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다. 지금 편하게 쓸 것, 미래세대를 보고 갈무리해둘 것은 구분해야 한다. 환경적 보전 가치가 높은 1·2등급지 규제를 없애다 보니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그린벨트 해제 및 토지이용규제 완화가 생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를 포기하는 조치일 수는 없다. 현실적 수요에 부응하면서도 중앙·지방정부의 철저한 기준이 필요하다. 활용 못지않게 투기와 난개발 억제는 내년쯤 해제 지역이 구체화되고 사업이 시작되기 전 구비해야 할 새로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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