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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입법 총량제 도입' 공약…의원 1인당 법안 발의 50건 제한

입력 2024-02-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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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표, 정책 발표 기자회견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기위해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김용남 정책위의장. (연합)

 

개혁신당은 22일 국회의원이 임기 내 법안 대표발의 건수를 50건으로 제한하는 ‘입법 총량제 도입’ 총선 공약을 제시했다.

이준석 대표와 김용남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 총량제가 도입되면 신중한 입법 활동을 유도해 입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공약을 통해 많은 법안 심사에 드는 입법부의 역량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거대 정당에서 법안 발의 건수를 의정활동 평가항목으로 삼다보니 ‘묻지마 법안 발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위헌 법률의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를 선거 홍보물이나 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 정보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회 개혁방안으로 의원 정수 축소나 세비 감액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더 잘하게 만드는 것이 인원과 비용을 줄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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