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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게임업계 ‘대표 IP’ 분쟁 뚫고 성장 씨앗 뿌리길

입력 2024-02-25 14:04 | 신문게재 2024-02-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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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부진에 시달리는 국내 게임 업체들이 지식재산권(IP)을 둘러싼 법적 공방으로 몸살을 앓는다. 지난해의 영업이익률 추락을 생각하면 사실은 효율성과 생산성 등 체질 개선에 나설 시간이다. 장르와 변화 과정에 최적의 적응을 해야 할 게임산업이다. 소모적 분쟁으로 성장 가능성 높은 게임사들의 도전 의지를 꺾지 않는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강력한 IP 파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게임 지식재산권의 국내외 영향력 확대와 신작, 신사업은 생존력을 갈라놓는다. 불황의 돌파구도 여기에 있다. 리니지 라이크(like·같은) 게임을 둘러싼 표절, 특히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의 장르적 유사성과 핵심시스템 모방에 대한 대응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IP 보호를 위한 실력행사는 새로 출시될 게임에 대한 경고성도 내재된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법정 공방은 빈발할 테지만 게임업계의 신경전이라고만 치부할 수는 없다.

게임 콘셉트나 주요 콘텐츠, 아트, 사용자 인터페이스, 연출의 아이디어와 표현 모방이 허용되는지의 기준은 어차피 정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국 게임사들의 배짱 영업 차단책도 시급하다. 명나라 의상인 한푸(漢服)라는 억지 주장에 한국 서버를 일방적으로 폐쇄하는 먹튀 운영 사례는 실로 불유쾌한 기억이다.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만으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 실효성을 갖춰야 한다. 한국 지사를 둔 중국 게임사의 페이퍼컴퍼니 의혹도 있다. 게임 이용자 권익 향상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 취약하다는 얘기일 것이다.

불법 콘텐츠에 대응하는 전략도 가다듬어야 한다. 현행 게임법상 경품 관련 제도가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스포츠 활성화와 연계된 입법 조치도 필요하다. 시장 현실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등급 분류, 플랫폼 자율규제나 사후규제 기조와 별도로 저작권 보호에 힘써야 한다. K-콘텐츠 위상이 높아질수록 대표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는 심각해질 것이다. 비온 뒤에 땅이 단단히 굳듯이 우리 게임업계가 더 강해지는 경쟁력 강화와 성과 극대화를 위한 성장의 씨앗을 뿌려 움틔워야 한다.

분쟁과 소송 상황이 조기에 종식되기 바라지만 이번 기회에 지식재산권 표절과 유출에 대한 전반적인 기준이 마련되면 좋겠다. 콘텐츠나 이용자 인터페이스(UI) 등 게임을 이루는 요소가 고유한 창작물인지, 동일 장르에서 통상 쓰이는 것인지, 또 게임의 시스템이나 문법의 모방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가리는 일은 중요하다. 분쟁에 휘말려 리스크를 최소화할 우수 IP 확보에 소홀해지는 일도 당연히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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