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정치 · 정책 > 국회 · 정당

‘선거구 획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비례 1석 감소·지역구 1석 증가

재석 259명 중 찬성 190명·반대 34명·기권 35명

입력 2024-02-29 19:25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총선 선거구 획정안 국회 통과<YONHAP NO-5025>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총선을 41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190명, 반대 34명, 기권 35명으로 22대 총선에 적용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뒤 비례대표는 1석 감소한 46석, 지역구는 1석 증가한 254석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데 합의했다.

획정안에 따르면 서울, 경기, 강원, 전남, 전북 등 5곳에서 ‘특례’를 적용해 기존 지역구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강원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서울 4배인 포천·연천·가평 등 ‘공룡 선거구’가 생기는 일은 피하게 됐다. 전북도 10석을 유지하게 됐다.

지역구 의석수가 254석으로, 비례 의석수는 46석으로 조정됐다. 결과적으로 국회의원 정수도 기존처럼 300명으로 동일하다. 국회의원 지역구의 인구수 상·하한 기준은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로 했다.

지역구 숫자가 유지되면서 비례대표가 축소된 것과 관련, 이날 정계특위에서 거센 항의가 있었다.

녹색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양당의 비례대표 의석 축소 막판 담합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비례대표 의석을 지금 어떻게 늘릴 것인가에 대해 머리를 싸매고 협상해도 시원치 않은데 지역구 의석 사수를 위해 비례대표를 한 석 줄이는 것에 대해 매우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정개특위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