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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 국회 본회의 재표결서 부결…최종 폐기

입력 2024-02-29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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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NO-5448>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이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쌍특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에 부쳐졌지만 부결, 최종 폐기됐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쌍특검법 재표결 결과, 재석의원 281명 중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부결됐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역시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28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5일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113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당론 부결’ 방침을 정한 뒤 재표결에 참여하면서 애초 부결이 예상됐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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