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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돈 찾으려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 ‘분통’ 왜?

입력 2024-03-03 13:02 | 신문게재 2024-03-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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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 (사진=연합뉴스)

 

복수의 시중 은행에서 비대면으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했던 청년들이 만기 적금을 찾으려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한도제한계좌를 먼저 풀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청년 가입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3일 은행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들 시중은행은 직장인 등 신분이 확실한 이들에게도 영업점 방문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작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없다면 비대면으로도 거래한도 해제가 가능하다며 해당은행들의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입장이다.

지방에 거주중인 청년 A씨(20대 후반·직장인)는 지난 2022년 2월 비대면으로 B은행에 가입한 청년희망적금이 만기가 도래하자 비대면으로 전액 출금하는 방법을 최근 해당 은행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했다고 한다. 그런데 고객상담센터 측에서는 A씨의 입출금계좌가 한도제한으로 묶여 있어서 “지점에 찾아와야 처리가 되고, 온라인상에서는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당초 A씨는 비대면 신규 가입자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혜택 때문에 거래가 없던 B은행에서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했다는 것.

A씨처럼 청년희망적금 가입차 신규로 거래했던 청년들이 한도제한계좌로 묶인 건수는 B은행에서만 9만5000건에 달한다.

한도제한계좌는 대포통장이나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신규로 입출금 계좌를 개설하면 하루 30만원까지만 이체할 수 있다.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계좌가 한도제한계좌인 경우가 많아 목돈을 일시에 수령하기 어려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계좌의 거래한도 확대를 위한 증빙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운영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이후 몇몇 은행들은 청년희망적금 만기 자금에 한해서는 출금과 이체가 가능하도록 변경했으나, 우리은행 등 특정은행은 당국의 지침과 달리 비대면으로는 처리가 여전히 안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없다면 비대면으로도 한도제한을 해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당 은행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재직증명서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증빙이 명확하면 한도제한계좌가 아니라 한도제한이 없는 자유로운 입출금 계좌가 되기에 이체하는데 제약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B은행 관계자는 “현재 당행은 대면으로만 한도제한계좌 해제를 처리하고 있다”며 “상반기중 비대면으로도 처리 가능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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