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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병원 이탈 전공의 '처분 통지' 시작… "강제 근로 아닌 의료법 위반"

상위 50개 수련병원서 명령불이행 확인서 받은 7000여 명 우선 통지
강제 근로 논란에 "사직 수리되지 않으면 진료 유지 의무 있다"

입력 2024-03-05 15:05 | 신문게재 2024-03-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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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5 중대본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약 9000명에 달하는 전공의가 근무지를 이탈한 가운데 정부는 5일부터 이들에게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한다.

법 해석에 따라 ‘처벌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으나, 정부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오후 8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 중 8983명(90.1%)이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밝혔다.

100개 수련병원 중 50곳은 현장점검을 마쳤으며, 50개 병원은 서면으로 보고받았다.

정부는 서면 보고를 받은 50개 병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현장을 점검,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즉시 면허 정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바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전공의 7854명에 대해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명령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이날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들 전공의 7000여 명에 대해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고,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하기로 했다. 현장 점검을 통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의무기록시스템(EMR) 접속 기록 및 기타 서류 등을 확인해 미복귀를 판단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전공의, 막다른 길로 가나<YONHAP NO-3320>
전공의 집단이탈이 2주째 이어진 4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

 

한편, 정부의 사법적 처분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사직 상황 이전의 파업 매뉴얼을 쓰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현재 전공의들은 단순 파업이 아닌 ‘사직’을 한 것으로, 사직 전공의는 이미 소속이 없어져 진료개시, 복귀명령이 불가한 상태라고 해석한 것이다. 병원에서 수리 하지 않아도 사직 의사를 전달한 순간 사직이 시작된 것으로 본다면 이들에게 사직 철회 후 출근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과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강제 근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이미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고, 전공의들의 사직을 통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비자의적이고 집단적인 행동으로 보고 무효라고 판단한다”며 “사직이 수리되지 않으면 본인이 진심으로 그것을 원한다 하더라도 진료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진료 유지 의무에 따라 의료법 위반에 해당돼 처분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어 “전공의들의 주동 세력을 중심으로 경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언제 고발할지, 대상은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세종=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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