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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4대 세제혜택 '매력부자'… 8년만에 500만명 몰렸다

[돈 워리 비 해피] '만능 절세통장' ISA 부활 비결은

입력 2024-04-11 07:00 | 신문게재 2024-04-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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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세법 개정으로 지난 2021년부터 만기, 편입상품 등 기존 단점이 상당히 개선되면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용도가 높아졌다. 특히, 중개형 ISA 신설로 국내 상장주식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가입자 및 잔고가 급증하고, 주식, ETF(상장지수펀드) 등 원금비보장상품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ISA의 최대 매력은 계좌 손익통산, 비과세·분리과세 등 세제 혜택으로 볼 수 있다. 이 중 손익통산은 여러 유형의 상품에 분산투자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

 

 

◇제도 개편 후 변화된 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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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한 계좌에서 예·적금, 펀드,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세제혜택도 받는 절세상품이다. 국민 자산형성과 자본시장 장기투자 문화 정착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난 2016년 3월 출시됐다.


계좌 손익통산, 비과세·분리과세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만기가 5년으로 다소 길고, 운용상품도 차별화되지 못해 한동안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그러던 중 지난 2020년 말 세법 개정을 통해 ISA의 기존 단점이 상당히 개선되면서 활용성이 크게 높아졌다.

2021년부터 적용된 ISA 제도 개편 핵심은 상장주식 매매를 가능한 한 중개형 신설이었다. 기존 신탁형이나 일임형에서는 가입자가 국내 상장주식이나 ETF에 직접 투자할 수 없었으나, 중개형이 신설되면서 개별 상장종목 매매가 가능해졌다.

중개형 ISA 신설 후 가입자 수는 제도 개편 전 2020년 말 194만명에서 2023년 말 493만명으로 1.5배 이상 늘었고, 같은 기간 잔고도 6조4000억원에서 23조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후 불과 2개월이 지난 2024년 2월말 기준으로는 가입자수 511만명, 가입금액은 25조3604억원을 기록했다.

출시이후 8년이 채 안되는 기간에 가입자가 500만명이 넘어 가계경제의 재테크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ISA에 대한 납입·비과세한도 확대, 국내투자형 도입 등의 정책지원은 투자수요확대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물론 국민 자산증식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예·적금 대신 주식 등 원리금 비보장상품 비중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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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제도 개편 후 3년간 ISA 운용자산 구성에도 변화가 있었다. 2020년 말 기준 ISA 가입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상품은 안전자산의 대표인 예·적금이었다. 그 비중은 73.8%로 압도적이다. 두 번째로 운용 비중이 높았던 상품은 국내 채권형펀드로, 운용 비중이 6.2% 수준이다. 그다음으로 △ELS·DLS 5.0% △해외주식형펀드 3.3% 등 순이다.

ISA 운용상품의 절대 강자였던 예·적금 비중은 지난해 말 58.2%까지 하락했는데, 그 빈 자리는 국내상장주식(20.7%), 국내 ETF(6.6%) 등의 실적배당상품이 메웠다. 국내상장주식과 국내ETF 모두 중개형 ISA 주력 상품이다.

 


◇ISA 매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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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수많은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은 ISA 매력 중 최대 장점은 세제 혜택이다. 세제 혜택은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계좌 내 손익통산에 따라 수익에서 손실과 비용이 차감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하락하는 효과가 있다. 일반계좌에서는 특정상품의 손실이 다른 상품의 이익을 상쇄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표준 하락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순이익 200만원까지는 비과세되며, 이를 초과하는 소득은 분리과세 되는데, 세율이 9.9%로 낮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세율 6.6~49.5%, 지방소득세 포함)에게 유리하다. ISA 만기시점까지 세금 납부가 연기돼 수익금 재투자 효과가 있고, ISA 만기자금을 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금의 10%(최대 300만원)만큼 당해연도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늘어난다.

투자상품 선택 폭이 다른 절세상품 대비 넓다는 점도 ISA의 매력 중 하나다. 연금저축펀드 계좌에는 예·적금 등의 원리금 보장상품을 담을 수 없고,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에도 투자할 수 없다. 반면, ISA에서는 이들 상품을 모두 편입할 수 있고, 국내 상장주식도 직접 매매할 수 있다.

다만, 신탁형과 일임형, 중개형 등 계약형태별로 투자대상 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시점에 본인의 투자목표 및 성향에 맞는 계약형태를 선택해야 한다.

투자금 납입 전후로 자금 운용을 탄력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점도 ISA의 장점이다. 계약기간은 3년 이상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전년도 미납분은 자동 이월된다. 따라서, 자금 사정이 어려워 올해 납입을 못하더라도 내년 이후 여유가 생기는 시점에 미납분만큼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납입 후 주택 구입, 질병 치료 등을 위해 예상치 못한 목돈이 필요할 때, 납입원금까지는 페널티 없이 언제든 중도 인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ISA는 이전의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등과 달리 세제 혜택이 영구적이다. 당초 ISA 가입시한은 2021년 말이었으나, 제도 개편으로 일몰제가 폐지되면서 세제 혜택에 기한이 없어졌다. 중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언제든 재가입할 수 있다.

이로써 계좌별 최대 납입한도(1억원)는 더 이상 의미 없게 됐고, 한시적 절세상품으로 출발했던 ISA는 이제 항구적인 자산증식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출처=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정리=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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