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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공시 의무 ‘RSU 약정 내역’도 포함…공정위 매뉴얼 개정

공정위, 대규모기업집단 공시 매뉴얼 개정 16일 발표
주식지급거래 약정 종류·수량 등 공시…임원변동 등 항목 없애

입력 2024-04-16 14:55 | 신문게재 2024-04-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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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매뉴얼 주요 개정 내용(요약)
공시매뉴얼 주요 개정 내용 요약(사진=공정거래위원회)

 

기업 현황을 공시하는 대기업은 올해부터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약정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규모기업집단 공시 매뉴얼 개정을 16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먼저 기업집단 현황 공시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 공시에서 RSU 등 주식 지급거래 약정 내역 공시 양식이 새로 추가됐다. RSU는 성과 달성이나 일정 기간 재직 등의 조건을 충족한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무상으로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올해부터 직전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총수 일가 및 임원)과 주식 지급거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부여일 △약정의 유형 △주식 종류 △수량 △기타 주요 약정내용 등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RSU 등 주식거래 지급 약정은 총수 일가 등의 지분율 확대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기존 공시양식으로는 내용파악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주식거래 지급 내역을 공시 대상에 포함, 총수 일가 등의 지분변동 내역·장래 예상되는 지분변동 가능성 등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토록 제도를 변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RSU의 본래 취지는 임직원들의 성과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지만, 우리 기업집단이 도입한 RSU는 임직원 성과와 연동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현금으로 지급되던 성과급을 대체하거나 주식 배분을 용이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됐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공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기업집단 현황공시 항목 중 물류·정보통신(IT) 서비스 거래 현황에서 매입 내역 공시 의무가 삭제됐다. 채무자별 채무보증 잔액 항목에서는 채무보증 기간란이 없어졌다. 기업의 공시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다.

이와함께 공정거래법 개정을 반영, 비상장사 현황공시 중 임원의 변동 항목은 개정법 시행일인 오는 8월 7일 이후 공시 의무도 사라진다.

개정된 공시 매뉴얼은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다음달 중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공시양식에도 반영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이 공시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공시설명회를 통해 바뀐 공시 양식과 작성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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