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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추진

취약계층에 요양보호사 지원 등

입력 2024-04-1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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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청 청사 전경.
산청군청 청사 전경.
산청군이 요양보호사를 통해 신체수발·건강·가사 등을 지원하는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을 연중 추진 중에 있다.

지원대상은 65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 65세 미만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등이다.

단 정부지원의 유사돌봄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자와 보장시설 입소자·의료기관 입원자) 대상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서비스 표준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신체수발 지원·건강 지원·가사 지원·일상생활 지원이 이뤄진다.

서비스 제공시간은 월 24시간 또는 27시간·40시간(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으로 선택 가능하다.

대상자의 소득기준(보장자격) 및 이용시간 선택에 따라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1만3000원에서 2만7000원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은 41만2000원에서 68만8000원으로 차등 지원되며 신청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이혜림 기초생활담당은 “이번 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노인맞춤돌봄서비스·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등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일상생활 지원을 돕는 사회서비스”라며 “서비스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는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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