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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문안通] 늘어나는 부동산 사기

입력 2024-04-23 14:23 | 신문게재 2024-04-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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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사기 범죄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한다. 오죽하면 ‘사기공화국’이라는 말이 생겼겠는가.

사기 사건은 날이 갈수록 더 증가하는 추세다. 2010년 20만5913건이었던 사기 사건은 2019년 30만2000건을 기록했다. 사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버리기에는 아직 갈 길이 먼 듯하다.

부동산 매매와 전세 사기도 꽤나 빈번하게 일어난다. 부동산은 한두푼 오고가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사기 피해를 당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 신중함과 꼼꼼함이 필수다.

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매매 절차를 처리해주지만 거래 당사자 또한 관련 서류를 찾아보면서 매입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확인해봐야 한다. 중견 코미디언 문영미씨는 오래 알고 지낸 공인중개사를 통해 7억원짜리 집을 샀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중개업자가 문씨를 포함해 7명에게 한 집을 다중매매하고 달아난 것이다. 결국 문씨는 7억원을 날리고 말았다.

과거에는 단순한 구두 사기에 그쳤다면 요즘은 공문서와 신분증 위조 등으로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 이 유형의 사기는 보통 부동산업자와 투자에 대해 잘 모르는 고객의 관계에서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면 된다. 가등기는 본등기 전 사기로 받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는 법적 수단이다.

많은 부동산 사기 수법들이 있지만, 모든 서류 꼼꼼히 확인하기, 모든 계약서 내용을 이해한 후에 도장 찍기 원칙을 꼭 기억해야 한다. 타인의 재산을 빼앗고 꿈과 희망마저 앗아가는 부동산 사기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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