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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토부, 韓-佛 항공협정 개정 협상 패스트트랙 태우나

입력 2024-04-24 06:04 | 신문게재 2024-04-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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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티웨이항공 이미지. (사진제공=티웨이항공)

 

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차질 없는 기업결합을 위해 티웨이항공 파리 노선 취항 문제에 패스트트랙(신속행정절차)을 도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최근 프랑스 항공 당국이 티웨이항공의 파리 취항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등 걸림돌이 불거지자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국토부)는 프랑스 파리 노선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외에 티웨이항공이 추가 취항할 수 있도록 프랑스 측과 협의 중이다. 양국 간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고 그 결과가 신속히 효력을 발휘한다면, 티웨이항공이 계획한 취항 일정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프랑스 항공 당국이 1974년 체결된 한국-프랑스 항공협정 ‘한국 항공사 2곳까지만 파리 노선에 취항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티웨이항공의 추가 취항을 협정 위반이라고 봤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주 7회와 주 6회 인천-파리 노선을 운항하고 있어, 티웨이항공까지 합세하면 한국 항공사의 취항 수가 협정에서 정한 2개사를 초과하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 티웨이항공의 파리 취항이 무산될 경우, EU 경쟁 당국의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EC(EU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조건에 위배되지 않으려면 티웨이항공의 유럽 노선 진출이 필수다. 이에 따라 정부가 프랑스와의 항공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에 직접 나서는 한편,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패스트트랙도입까지 서둘고 있다는 후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빠르게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해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항공사 개수가 문제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면서 “프랑스 측과의 협상이 원만히 타결될 수 있도록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황용식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사안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 결합이 달린 만큼, 정부 및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며 “패스트트랙 절차를 도입한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내 파리를 포함한 유럽 4개 도시(스페인 바르셀로나, 이탈리아 로마, 독일 프랑크푸르트) 노선 취항을 목표로 하고 있는 티웨이항공은 프랑스와의 항공협정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나머지 도시들에 대한 취항을 순조롭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연내 노선 취항 준비를 마칠 수 있도록 인허가 및 지점 개설 등 제반 사항을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은지 기자 blu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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