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정치 · 정책 > 정책

합판인데 ‘고급 원목’ 광고…공정위, 세라젬에 과징금 1억2800만원 제재

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800만원 부과

입력 2024-04-24 17:43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2022060901010003994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안마의자를 판매하며 ‘합판 목재를 원목’으로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세라젬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세라젬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약 1년간 안마의자 제품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를 판매하며 ‘원목의 가치’, ‘고급 원목 감성’, ‘블랙월넛 호두나무의 원목을 사용’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광고한 혐의다.

일부 광고에 단서 문구로 ‘천연 원목을 활용한 레이어드(layered) 블랙 월넛 소재’라고 적기는 했지만, 생소한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가 합판임을 알기는 어려웠다.

공정위는 이 같은 세라젬의 판매 방식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시장에서 부당광고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며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라젬은 “현재는 지적받은 표현을 모두 수정 완료한 상황”이라며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