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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거부에 위약금 과다 청구”…스터디카페, 소비자 피해 급증

입력 2024-04-25 06:00 | 신문게재 2024-04-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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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소비자 피해 신청이유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최근 스터디카페가 대중화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 특성상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용권 환불이 거부되는 등 환불규정 안내가 가장 미흡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접수된 스터디카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174건으로, 특히 2023년은 전년 대비 40.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피해구제 신청 건(174건)을 분석한 결과, 불만 유형별로는 사업자의 ‘계약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가 85.6%(149건)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이어 ‘계약불이행’ 6.3%(11건) 등의 순이었다.

‘계약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자가 자체 규정을 이유로 ‘환불 불가’를 주장하거나(35건), △위약금 과다 청구(31건), △단순 환불 거부(30건) 등이 주를 이뤘다.

한국소비자원 대전세종충청지원과 충남대학교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스터디카페 35개소를 공동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68.6%(24개소)에서 키오스크로 이용권을 결제할 때 환불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매장 내 공지를 확인하거나 사업자에게 직접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중도 해지 시 환불 가능 여부를 조사한 결과, 62.9%(22개소)는 ‘자체 규정에 따라 환불이 가능’했으나, 37.1%(13개소)는 환불이 불가했다.

스터디카페 이용 경험이 있는 대학생 203명에게 설문한 결과, 97.5%(198명)가 관리자가 없고 키오스크로 결제하는 무인 매장을 이용했다고 응답했다. 이용 형태별로는 ‘당일권’을 구매한 경우가 과반인 51.2%(104명)였고, 다음으로 ‘시간권’ 26.1%(53명), ‘기간권’ 11.8%(24명) 등의 순이었다.

이용권의 종류에 상관없이 최초 결제한 금액은 ‘5000원에서 1만 원’이 40.4%(82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000원 이내’ 18.2%(37명), ‘5만 원에서 10만 원’ 14.8%(30명)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이용기간(시간) 및 내용을 잘 살펴보고, △장기 이용권 구입 시 사업자의 설명 또는 매장 공지를 통해 이용약관과 환불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며, △추후 분쟁 발생에 대비해 이용대금이 20만 원을 넘는 경우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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