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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ELS 대표사례 배상비율 30∼65%…NH농협은행, 65%로 가장 높아

입력 2024-05-1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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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짬짜미' 4대 은행 제재 착수
‘서울 시내의 한 건물에 설치된 하나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 ATM기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대표 사례 분쟁조정 결과 투자자 손실 배상비율이 30~65%로 결정됐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14일 국민은행 등 5개 은행과 각 거래고객간 분쟁 사안 중 대표사례를 각 1건씩 선정, 총 5건의 분쟁조정 신청건에 대해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각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5개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설명의무 위반사항(20%)과 개별 사례에서 확인된 적합성 원칙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사항을 종합해 기본배상비율을 30~40%로 산정했다.

아울러 민원조사 등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각 사안별로 ELS 분쟁조정기준에서 제시한 ‘예적금 가입목적’, ‘금융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 가산 요인과 ‘ELS 투자경험’, ‘매입·수익규모’ 등 차감 요인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최종 배상비율을 30~65%로 산정했다.

5개 대표사례 배상비율을 은행별로 살펴보면, NH농협은행이 65%로 가장 높았다. 농협은행은 해당 사례에서 70대 고령자의 투자성향을 부실하게 파악하는 등 공격투자자로 분류하고 손실 위험 등을 왜곡해 설명했으며, 통장 겉면에 확정금리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고, 고령자 보호기준 등을 미준수했다.

KB국민은행의 대표사례 배상비율은 60%로 결정됐다. 해당 사례에서 국민은행은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정보를 형식적으로 파악한 채 암 보험 진단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러 온 고객에게 주가연계신탁(ELT)을 권유했다.

신한은행과 SC제일은행의 대표사례 배상비율은 각 55%로 결정됐다.

신한은행은 70대 고령자에 대한 투자성향분석시 직원이 알려주는대로 답변하도록 유도하고, 손실 위험 등을 왜곡해 설명했으며, 통장 겉면에 확정금리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했다.

SC제일은행은 ELS 투자경험이 없는 고객의 투자성향분석 내용이 객관적 상황과 상이한데도 가입이 진행됐으며, 왜곡된 자료를 활용해 손실위험을 오인하게끔 설명했다.

하나은행의 대표사례 배상비율은 30%다.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정보를 실질적으로 파악하지 않은 채 문자로 ELT 가입을 권유했으며, 손실위험을 누락해 설명했다.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하게 된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9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대상 5개 은행은 지난 3월 발표한 ELS 분쟁조정기준을 이미 수용해 자율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분조위 결정을 통해 각 은행별·판매기간별 기본배상비율이 명확하게 공개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와의 자율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은행은 분조위 결정에 따라 공개된 은행별·판매기간별 기본배상비율을 명확히 적용하고, 은행 측으로부터 자율배상안을 제시받은 금융소비자는 은행의 자율배상안이 분쟁조정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됐다고 분조위는 설명했다.

금감원은 “향후 은행과 금융소비자 간의 자율조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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