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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전망…국힘, 이탈표 단속에 집중

입력 2024-05-15 14:52 | 신문게재 2024-05-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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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등,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촉구
군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가 14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촉구 국회 국민동의 청원 개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의 이탈표를 막기 위해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안을 비롯해 1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들은 대통령 재가를 받아 관보에 게재돼 공포·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 안건엔 채상병 특검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한인 오는 22일 전까지 유관 부처의 검토 의견과 여론을 듣고 거부권을 행사할지 판단한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야당은 오는 27일, 28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 재투표를 추진할 예정이다.

재표결 시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로 의결된다. 현재 국회 구성상 재의결을 위해선 19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범야권 인사가 180명이라 범여권에서 17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 국민의힘 총선 불출마자, 낙선자 등 55명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법안이 가결될 수 있다. 앞서 김웅·안철수·이상민 의원 등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는 이탈표 단속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원내대표 취임 후 첫 과제로, 특검법 가결을 막지 못한다면 리더쉽에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정치권에선 야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100% 그렇게 (찬성이) 되리라고 보지 않는다”며 “국회에서 신중한 토론을 하고 국익과 정치에 맞춰 표결하면 그에 따라야 한다”고 전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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