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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재정 수요급증…'증세 필요' 목소리 커진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재정 수요 급증…정부·정치권 모두 부담스러워해
부가세 인상·가족친화적 소득세 개편·탄소세 도입 제안
불필요한 비과세·면세 과세 전환 주문

입력 2024-05-15 16:42 | 신문게재 2024-05-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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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회예산정책처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사회복지재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세수는 부족해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증세’에 대한 논의가 서둘러 시작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은 예산춘추 74호에 ‘미래를 대비하는 조세정책의 역할과 과제’ 기고문에서 증세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정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해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나타내는 우리나라 관리재정수지는 2019년 -54조4000억원, 2021년 -90조6000억원, 지난해 -87조원을 기록하는 등 지난 2019년 이후 적자가 크게 늘었다. 정부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19~2027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연평균 84조5000억원(GDP 3.8%)에 달한다.

오종현 실장은 지속가능한 재정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증세 논의가 서둘러 진행돼야 한다며 증세 방안으로 우선 부가가치세 인상을 제안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 세율(10%)은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표준세율(19.2%)보다 낮다. 또 세원이 넓어 세수 확보에 유리하고 대부분의 상품에 동일한 세율로 부과해 경제적 왜곡도 적다고 설명했다.

오종현 실장은 이어 저출산 완화와 세원 확보를 위해 ‘가족친화적’ 소득세 설계도 제시했다. 예로 한국에서 평균 임금을 받으며 3명(배우자 1명, 자녀 2명)의 가족을 부양하는 근로소득자는 부양가족이 없을 때보다 1.8% 정도만 소득세를 덜 부담한다. 반면 같은 경우 OECD 평균은 4.9%를 덜 부담해 한국과 격차가 컸다. 이에 따라 결혼과 가족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소득세 개편 방향으로 기본공제 또는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개인단위로만 신고가 가능한 것을 부부 또는 가구단위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오종현 실장은 또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세 도입도 권고했다.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연구센터장도 예산춘추 74호에 실은 ‘초고령사회와 국가재정의 과제’에서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등 증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영숙 센터장은 증세 방안으로 산업구조 재편과 경제활동 방식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불필요한 비과세·면세의 과세 전환,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자산 양극화를 감안한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등을 제시했다.

오종현 실장은 “정부나 국회가 움직여야 증세가 가능하지만 우선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공론화가 어느 정도 돼야 다음에 인상 폭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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