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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탈 석달' 전공의에 "불이익 최소화 위해 복귀해야"

개인차 있으나, 5월20일은 집단 이탈 시작일로부터 3개월째
휴가·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 소명 시 추가수련기간 일부 조정 가능

입력 2024-05-1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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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YONHAP NO-3082>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소폭이나마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조속한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브리핑에서 “비록 소수지만, 지금까지 꿋꿋하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과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는 전공의들도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전 통제관은 “정확한 숫자는 알기 어렵지만, 100개 수련병원의 보고에 따르면 이달 9일 대비해 16일에는 현장에 근무 중인 전공의가 약 20명 정도 늘었다”며 “전공의 여러분들은 용기를 내어 수련병원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속근무 단축, 재정 투자 등으로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며 전공의들이 돌아와 이 과정에 참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 통제관은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도 하고 있고, 수련에 국가 재정도 투자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전공의들이 수련과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 텐데 전공의들이 우수한 수련제도를 만드는 데 함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행정 처분 방침에 관해서는 “다음 주면 전공의들이 이탈한 지 3개월이 된다”며 “현재 근무지 이탈에 따른 의료법 위반에 대해 여러 행정 처분을 중단한 상태인데, 이런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제때 수련받기 위해서라도 조기에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의대증원 기각' 교수와 전공의 의견은<YONHAP NO-3670>
서울고등법원이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린 가운데 17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

 

올해 4년차(3년제 과목은 3년차) 레지던트의 경우 내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이달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

전공의는 수련기간 중 공백이 발생하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추가 수련을 해야 한다.

복지부는 전공의의 정당한 사유 없는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단행동 차원으로 2월 19일부터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어 20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공의가 휴가, 휴직,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등을 통해 수련병원에 반드시 소명해야 하며, 사유가 인정되면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른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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