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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사실상 철회…"위해성 조사일 뿐"

입력 2024-05-19 15:40 | 신문게재 2024-05-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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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에서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정부가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80개 품목에 KC(국가인증통합마크) 인증이 없으면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사실상 철회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80개 품목을 사전에 해외직구를 차단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국내 안전 인증(KC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 말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어린이제품 34개, 전기·생활용품 34개 등 품목에 KC인증이 없으면 해외직구를 금지하며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 역시 금지한다고 밝혔다. 발표 후 정부는 소비자들로부터 ‘구매 선택권을 제한하고 과도하게 규제한다’, ‘사실상 해외직구를 금지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이 차장은 “관계 부처와 80개 품목에 대해 사전 위해성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전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 품목을 차단하겠다는 작업을 해보겠다는 게 원래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위해성이 전혀 없는 제품들과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제품들에 대한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도, 막을 수도 없다”며 “저희가 혼란을 드리기는 했는데 정부의 확실한 입장은 국민 안전을 미리 지키고 알려드리기 위해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시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차장은 또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해서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 배석한 김상모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전기용품·생활용품안전법, 어린이제품안전법에 있는 68개 품목의 직구의 안전성을 위해서 법률 개정을 통해서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 안전하다고 확인이 되기 때문에 (미인증 제품을) 차단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면서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므로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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