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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클릭 시사] 아파트 교환매매

입력 2024-05-22 14:10 | 신문게재 2024-05-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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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교환매매는 아파트 소유권을 주고 받는 일종의 물물교환 행위를 말한다. 매물 간의 가격이나 가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지만, 그 차액 만큼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소유권을 교환매매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으나 엄연한 합법이다. 다주택자 중과세가 핫이슈였던 2022년에는 전국 아파트 교환매매 거래가 796건으로 전년대비 85%나 증가한 바 있다.

아파트 교환매매가 이처럼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인 것은 절세와 관련이 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였다. 아파트 교환매매도 세법상 부동산 거래이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처분 기한을 넘기면 매도할 때 양도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기한 내 집을 파는 것이 절세에 대단히 중요하다. 거래 기간이 짧아 하자 등에 관한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매도와 매수가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중개수수료도 두 매물 가운데 더 비싼 매물을 기준으로 한 번 만 내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가 뒤따른다.

 

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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