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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임대차법 폐지보다 단계적 보완을

입력 2024-05-20 14:04 | 신문게재 2024-05-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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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주 건설부동산부 차장

“임대차법요? 고칠 것이 있나요? 정부가 이제와서 무엇을 손을 보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2020년 7월, ‘임대차 2법’ 도입 당시에 문제를 제기했던 한 전문가가 최근 한 말이다. 4년 만에 생각이 달라진 것일까. 정부가 임대차 2법에 대해 폐지에 가까운 개편이 필요하다고 하자 “지금와서 제도를 바꾸면 또 다른 혼란만 키울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은 것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1년째 치솟고 있고 주요 단지에선 매물이 ‘0’개에 달할 정도로 매물 품귀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서울 뿐 아닌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올해 8월 계약갱신청구권 ‘2+2’ 전세계약 만기가 도래할 경우 그간 직전계약의 5% 인상폭에 묶여있던 전월세상한제의 전세 보증금이 폭탄처럼 튀어올라 전세시장을 더 자극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물론 업계에서도 임대차 2법을 전세시장의 악법으로 지목하고 폐지 수순을 밟는 것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국토부의 공식 입장은 임대차 2법의 원상복구”라면서 “22대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우려의 시선도 커지고 있다. 이미 제도가 시장에 정착된 상황에서 오히려 더 큰 혼란만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소야대’ 속에서 임대차 2법 폐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폐지 수준의 개편안이 덜컥 발표될 경우 전셋값이 더 가파르게 오르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다는 점이다. 제도를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시장 충격을 줄이는 게 우선시 돼야 할 것 같다.

 

채현주 건설부동산부 차장 183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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