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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판촉비 전가·부당 비용수취’ 갑질 혐의 SSG닷컴·컬리 제재

SSG닷컴 과징금 5900만원도…“지적 사항 모두 시정, 법규 준수하겠다”
“유통시장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 불공정행위 지속 감시”

입력 2024-05-20 15:15 | 신문게재 2024-05-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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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납품업체에 판촉 비용을 부담케 하고, 서버비 등 비용을 부당하게 거둬들인 혐의를 받고있는 SSG닷컴과 컬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혐의로 SSG닷컴·컬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SSG닷컴에 대해선 과징금 5900만원도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SSG닷컴은 지난 2019년 10월 한 행사를 진행하면서 61개 납품업체에 상품 할인쿠폰 비용을 전가한 혐의다.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4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정보유지비(서버비) 명목으로 총 6526만원을 부당하게 수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컬리는 지난 2020년 2월·8월 개최한 행사에서 3개 납품업체에 가격할인 비용을 부담시킨 혐의다. 지난 2022년에는 자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성장장려금(판매장려금)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총 1850개 납품업체와 실질적 협의 없이 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행위가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하게 비용을 수취하거나 납품업체의 자율적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온라인쇼핑 시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불공정행위를 적발·제재해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였고, 온라인쇼핑 시장서 빈번한 가격할인 또는 할인쿠폰 발행 등의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강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의의를 부여했다.

백영식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 유통대리점조사과장은 “유통시장에서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SSG닷컴과 컬리 측은 “해당 지적 사항은 모두 시정했으며, 향후 재발치 않도록 법규를 준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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