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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이번주 최종 확정… 정부, 복귀 설득vs전공의, 미온적

입력 2024-05-20 15:20 | 신문게재 2024-05-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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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YONHAP NO-3958>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연합)

 

정부의 의대 증원이 법원 결정 고비를 넘기면서 이번 주 중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20일은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며 집단 사직한 지 3개월째 되는 날로, 정부는 이날까지 이탈 전공의들의 복귀를 거듭 촉구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복귀 움직임은 여전히 감지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또 의료계 일각에서 이탈 전공의들의 추가 수련기간을 임의 산정해 복귀 시간을 8월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당한 법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공의들은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2월 19일부터 이탈한 전공의는 3개월이 되는 오늘까지 복귀해야 한다”며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의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집단행동에 동참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각자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시점”이라며 즉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의료계 일각에서 추가 수련 기간 산정에 있어 근무지 이탈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하고 수련 필요 기간 산정 시에는 휴일을 제외하며 수련 기간 인정 시에는 휴일을 포함하는 등 임의적으로 산정해서 복귀 시한이 8월까지라는 주장이 있는데 있는데 이는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휴가·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하지 못할 경우, 1개월을 추가 수련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용하고 있으나,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을 부득이하다 볼 수 없다. 또한 추가 수련이 필요한 기간을 산정할 때와 추가 수련 시간을 인정할 때는 휴일 포함 여부를 모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정부의 의대증원안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이탈한지 3개월째인 2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전공의 모집 홍보물이 붙어있다. (연합)

 

한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번 주 (20~24일) 안에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전국 대학들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승인할 예정이다.

각 대학은 5월 31일까지 대학별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단위·전공 △전형별 모집인원 △세부 전형방법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방법 등을 담은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한다.

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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